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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에게 노인요양기관 설립도 허용한다

(조세금융신문) 중국은 최근 의료시장 개방과 함께 외국인들에게 노인용양기관 설립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작년 11월 2일 외국투자 영리성 노인 복지 시설 설립을 허가하고, 본격적인 요양기구 건립을 추진하는데 외국 투자 도입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 이후 타이완을 비롯한 인근의 중화 외국 투자자를 비롯해 서구 기업들도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성공 시키기 위해 외국투자 영리성 노인요양기관도 국내 양로기구와 동일한 세금 우대 및 행정공과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양로서비스와 연관된 중국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우수브랜드 체인화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영리적이지만 비용 부담을 하게 될 중국 노인가정의 실질적인 상황도 고려한 우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민간병원과 같이 양로시설을 설립 할 경우에도 성급 비준을 받도록 권한을 이양했다. 비준증서에는 '노년인, 장애인 양호 서비스(국민경제 업종분류 코드 8414)’로 업종 유형을 분류하여 특수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중국의 노인인구는 우리나라의 노인인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 노인들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향후 중국 요양시장 또한 매우 크다. 의료전방위 개방화에 맞춰서 한국의 실버산업용품이나 의료업계의 중국진출 기회를 옅볼 시기다. 

[출처: 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 아래는 상무부가 발표한 통지 전문입니다. (중문)

 
商务部、民政部关于外商投资设立营利性养老机构有关事项的公告
 
为推动我国养老服务业健康发展,推进社会服务业对外开放,进一步落实《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和《国务院关于加快发展养老服务业的若干意见》(国发[2013]35号),根据《中外合资经营企业法》、《中外合作经营企业法》、《外资企业法》、《老年人权益保障法》以及《养老机构设立许可办法》等相关法律法规和部门规章,现就外国公司、企业和其他经济组织或个人(以下简称外国投资者)在华设立营利性养老机构从事养老服务等有关事项公告如下:
  一、鼓励外国投资者在华独资或与中国公司、企业和其他经济组织合资、合作举办营利性养老机构。
  二、外商投资营利性养老机构应遵守有关法律、法规和规章,以提供社会服务为宗旨,依法纳税,合规经营,其合法经营活动以及出资方的合法权益受法律保护。
  三、外国投资者设立营利性养老机构,应向拟设立机构所在地省级商务主管部门(指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商务主管部门)提交设立外商投资企业的申请材料:
(一)设立申请书;
(二)情况说明(包括场地、安全、医护等内容);
  (三)合同、章程(外资企业只报送章程);
  (四)董事会成员名单及董事委派书;
(五)名称预先核准通知书;
(六)外国投资者或实际控制人从业经验的说明及证明文件,或聘用具有养老服务业务管理经验的管理团队的说明文件;
(七)依照法律、法规、规章规定,需要提供的其他材料。
  四、省级商务主管部门应当在受理之日起20天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书面决定;予以批准的,颁发《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并在经营范围中加注“凭养老机构设立许可证经营”;不予批准的,说明理由。
  五、外国投资者应在获得《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1个月内,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外商投资企业注册登记手续。
  六、外商投资企业注册登记后,应当按照《养老机构设立许可办法》等有关规定,依法申请并取得养老机构设立许可证。获得上述许可和依法批准登记前,外商投资营利性养老机构或外国投资者不得开展养老服务业务,不得以任何名义收取费用、收住老年人。 
  七、鼓励外国投资者参与专门面向社会提供经营性服务的公办养老机构的企业化改制,改制过程中应妥善处理职工利益维护和国有资产保值增值等问题。
  八、外商投资营利性养老机构可以从事与养老服务有关的境内投资,鼓励外国投资者发展养老机构规模化、连锁化经营,开发优质养老机构品牌。
  九、外商投资营利性养老机构与国内资本投资举办的营利性养老机构享有同等的税收等优惠政策和行政事业性收费减免政策。
  十、各地不得批准通过改变养老设施建设用地用途、容积率等使用条件设立的外商投资房地产企业。外商投资营利性养老机构不得经营住宅贴现养老等业务。
  十一、外商投资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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