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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보호부, 올해 부터 '일일 연속 처벌' 조치 시행

(조세금융신문) 중국 환경보호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기업과 생산 현장에서 배출 되는 폐기물과 오염 배출물 기준치 단속을 위한 ‘일일 연속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일일 연속 처벌'은 누적일수만큼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전달 한 달 내에 재검사를 받게 된다.  생산 현장에서 법규 준수를 제대로 지키도록 하려는 조치이다. 작년 12월 이미 환경보호부는 령 28호 시행을 예고를 했다. 특히 제5장 부칙 20조는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일일연속처벌을 실시함과 동시에 현장의 생산제한, 휴업 정돈 또는 차압,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행정조치의 엄중함을 드러내고 있다.  
 
환경보호부는 오염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시정이 될 때까지 처벌 횟수를 제한하지 않을 것이며 처벌 일수는 적발 된 행위의 시정 명령서 송달 익일부터 가산한다. 그리고 재검사에서도 시정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적된 일수만큼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조치의 시행을 위해서는 현장의 기업들과 생산라인에서는 환경 기준치를 지키기 위한 자체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환경기준에 맞는 자재 사용과 설비 확충 그리고 배출 되는 오염 물질의 재활용 및 기준에 맞는 폐기 절차를 위한 경영 쇄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이런 중국 환경부의 시행 조치에 대해서 외국기업들과 주중국 한국기업들의 경우에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들이 이러한 환경 기준 시설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책과 시설 확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按日连续处罚办法
环境保护部令第28号
第二章 适用范围
第五条排污者有下列行为之一,受到罚款处罚,被责令改正,拒不改正的,依法作出罚款处罚决定的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实施按日连续处罚:
(一)超过国家或者地方规定的污染物排放标准,或者超过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排放污染物的;
(二)通过暗管、渗井、渗坑、灌注或者篡改、伪造监测数据,或者不正常运行防治污染设施等逃避监管的方式排放污染物的;
(三)排放法律、法规规定禁止排放的污染物的;
(四)违法倾倒危险废物的;
(五)其他违法排放污染物行为。
第六条 地方性法规可以根据环境保护的实际需要, 增加按日连续处罚的违法行为的种类。
第三章 实施程序
第七条环境保护主管部门检查发现排污者违法排放污染物的,应当进行调查取证,并依法作出行政处罚决定。按日连续处罚决定应当在前款规定的行政处罚决定之后作出。
第八条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当场认定违法排放污染物的,应当在现场调查时向排污者送达责令改正违法行为决定书,责令立即停止违法排放污染物行为。
需要通过环境监测认定违法排放污染物的,环境监测机构应当按照监测技术规范要求进行监测。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在取得环境监测报告后三个工作日内向排污者送达责令改正违法行为决定书,责令立即停止违法排放污染物行为。
第九条 责令改正违法行为决定书应当载明下列事项:
(一)排污者的基本情况,包括名称或者姓名、营业执照号码或者居民身份证号码、组织机构代码、地址以及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姓名等;
 (二)环境违法事实和证据;
 (三)违反法律、法规或者规章的具体条款和处理依据;
 (四)责令立即改正的具体内容;
 (五)拒不改正可能承担按日连续处罚的法律后果;
 (六)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途径和期限;
 (七)环境保护主管部门的名称、印章和决定日期。
第十条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在送达责令改正违法行为决定书之日起三十日内,以暗查方式组织对排污者违法排放污染物行为的改正情况实施复查。
第十一条排污者在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复查前,可以向作出责令改正违法行为决定书的环境保护主管部门报告改正情况,并附具相关证明材料。
第十二条环境保护主管部门复查时发现排污者拒不改正违法排放污染物行为的,可以对其实施按日连续处罚。环境保护主管部门复查时发现排污者已经改正违法排放污染物行为或者已经停产、停业、关闭的,不启动按日连续处罚。
第十三条 排污者具有下列情形之一的,认定为拒不改正:
 (一)责令改正违法行为决定书送达后,环境保护主管部门复查发现仍在继续违法排放污染物的;
 (二)拒绝、阻挠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复查的。
第十四条复查时排污者被认定为拒不改正违法排放污染物行为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按照本办法第八条的规定再次作出责令改正违法行为决定书并送达排污者,责令立即停止违法排放污染物行为,并应当依照本办法第十条、第十二条的规定对排污者再次进行复查。
第十五条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按日连续处罚应当符合法律规定的行政处罚程序。
第十六条 环境保护主管部门决定实施按日连续处罚的,应当依法作出处罚决定书。
处罚决定书应当载明下列事项:
(一)排污者的基本情况,包括名称或者姓名、营业执照号码或者居民身份证号码、组织机构代码、地址以及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姓名等;
 (二)初次检查发现的环境违法行为及该行为的原处罚决定、拒不改正的违法事实和证据;
 (三)按日连续处罚的起止时间和依据;
 (四)按照按日连续处罚规则决定的罚款数额;
 (五)按日连续处罚的履行方式和期限;
 (六)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途径和期限;
(七)环境保护主管部门名称、印章和决定日期。
第四章 计罚方式
第十七条按日连续处罚的计罚日数为责令改正违法行为决定书送达排污者之日的次日起,至环境保护主管部门复查发现违法排放污染物行为之日止。再次复查仍拒不改正的,计罚日数累计执行。
第十八条再次复查时违法排放污染物行为已经改正,环境保护主管部门在之后的检查中又发现排污者有本办法第五条规定的情形的,应当重新作出处罚决定,按日连续处罚的计罚周期重新起算。按日连续处罚次数不受限制。
第十九条 按日连续处罚每日的罚款数额,为原处罚决定书确定的罚款数额。
按照按日连续处罚规则决定的罚款数额,为原处罚决定书确定的罚款数额乘以计罚日数。
 
第五章 附 则
第二十条环境保护主管部门针对违法排放污染物行为实施按日连续处罚的,可以同时适用责令排污者限制生产、停产整治或者查封、扣押等措施;因采取上述措施使排污者停止违法排污行为的,不再实施按日连续处罚。
第二十一条 本办法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解释。
第二十二条 本办法自2015年1月1日起施行。
 
제2장 적용 범위
제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하여 과태료 부과 처벌 및 시정명령을 받은 오염배출자가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벌 결정을 내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일일 연속 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1) 오염물질을 배출함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위반한 경우;
(2) 지하관, 침투정(井), 침투갱(坑), 주입 또는 모니터링 데이터 변조, 조작 또는 오염방지•퇴치시설의 비정상 운영 등 감독•관리 기피의 방식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3)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해 배출이 금지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4) 법을 어기고 위험폐기물을 투기한 경우;
기타 법에 위반되는 오염물질 배출 행위.
제6조 지방성 법규는 환경보호의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일일 연속 처벌 대상 위법행위의 종류를 증가할 수 있다.   
 
제3장 실시 절차
제7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검사 과정에서 오염배출자의 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일일 연속 처벌 결정은 전항에 규정한 행정처벌 결정 후에 내려져야 한다.
제8조 현장에서 바로 오염물질 불법배출 판정이 가능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조사현장에서 바로 오염 배출자에게 위법행위 시정명령 결정서를 송달하여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즉시 중단을 명령해야 한다. 오염물질 불법배출 판정을 위해 환경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환경 모니터링 실시기관은 모니터링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를 취득한 후 3일(근무일 기준) 내에 위법행위 시정명령 결정서를 오염 배출자에게 송달하여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즉시 중단을 명령해야 한다.
제10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위법행위 시정명령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내에 불시에 오염배출자의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시정상황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재검사 과정에서 오염배출자의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시정 또는 생산중지, 휴업,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 일일 연속 처벌을 가동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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