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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병완 의원 국회개혁 공약 발표..."일하는 국회로 국민신뢰 회복해야"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윤리특위 운영 실효성 확보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장병완 의원(민생당, 광주 동남구갑)이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정치개혁·국회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장병완 의원은 “20대 국회는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극단으로 나타나 곳곳에서 파열음을 냈었다”고 평가하고 “의원 입법발의 건수가 2만 4천 건으로 역대 최고지만 처리된 법안은 전체 발의법안의 32%에 불과하다. ‘게으른 국회’라는 국민의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장 의원은 20대 국회에도 편법적 국회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국회개혁 3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갈 예정이다. 먼저 국회의원의 품격을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및 윤리특위 운영 실효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해 민주당과 한국당의 국회 운영협의 과정에서 윤리특위가 실종돼 5.18망언 의원의 징계가 무산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국회의원 징계안은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정쟁 등으로 한 상임위 진행이 막혔을 때 그 여파가 이견 없는 다른 상임위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 확립을 천명했다. 

 

특히 장 의원은 지난 2018년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의 예산심의권이 존중되도록 편법적으로 활용된 국회의장의 예산·결산안 심사기일 지정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예산안 회부 후에 심사기간을 정하고, 예결특위 소위 상정 이전의 상임위 예비심사 인정하도록 해 상임위의 예비심사권을 보장했다.
 
마지막으로 원내 소수정당의 국회운영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 안에 반영되도록 ▲원내 교섭단체 구성기준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다당제 체제 하에서 원내정당이 국회 운영에서 소외돼 국민 대다수의 뜻이 반영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소하되 상설상임위원회에 간사를 선임할 수 있는 최소 숫자인 15인(*현재 상설상임위 14개, 윤리특위 상설화 반영시 15개)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장병완 의원은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그 첫걸음이 국회 운영에 대한 혁신이다”며 “국회의원의 책임감과 품위를 유지하는 국회, 소수 교섭단체만의 국회운영에서 벗어나 민의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는 국회, 개별 상임위에서 법안과 예결산안을 열심히 심사하는 국회가 되도록 국회개혁에 앞장설 것이다”고 국회 개혁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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