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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적자국채 전년보다 25.9조↑…미래세대 부담"

"정부 추경안, 10.3조 추가 발행…재정준칙 도입 고려해야"

적자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재정준칙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고채 발행액 증가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국고채 발행 한도액은 130조2천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적자국채 발행량은 60조2천억원으로, 전년도 34조3천억원 대비 25조9천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따르면 국고채 발행잔액 증가율이 2020년부터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게다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10조3천억원 상당의 적자국채가 추가로 발행될 계획이다.

 

보고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함에 따라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자국채 증가는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고, 재정정책 효율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 대외의존도가 높아 민감성과 취약성을 일정부분 지닌 우리 경제의 특성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의 증가 및 경제성장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63개국이 국가채무 상한 기준을, 73개국이 재정수지 적자 기준을 재정준칙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정부가 2016년 제출한 '재정건전화법안'을 보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45%,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 이하로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했던 바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송영길·추경호·송언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있다"며 "재정준칙 도입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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