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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기업 이윤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면 탈세자 된다

-기업의 서비스 비용과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규정 마련

(조세금융신문) 중국도 고액 소득자가 조세를 성실히 납부하게 하는데 고민이 많았다. 작년 하반기부터 고액 조세 대상자의 세금 탈루 방지와 징수 증대를 촉진하고자 방안을 세우고 시행 중에 있다. 
 
세총판발 [2014] 146호에 따르면 기업의 성실한 세금 납부를 촉진하고, 기업이 비정상으로 기업의 이윤을 고액의 서비스 비용이나 특허권 사용료 지급 하는 형태로 빼돌리는 것을 막고자 서비스 비용과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세워진 것이다. 주주배당금, 경영관리비용, 제3의 서비스 비용이 중복되거나 서비스 비용의 지출이 사업에 연관성이 없을 경우 감사에 주시를 하고 세무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런 규정에 대해서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좀 더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중국어 표기나 상세 명시를 하지 않는 경우 중국 내 특허비용이나 국제 특허비용, 자국의 특허비용이나 법률서비스, 회계 서비스의 경우에도 바른 명시와 근거를 명확히 기장 하지 않으면 자칫 세금 탈루의 오해 소지를 일으키게 된다. 
 
[출처: 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    아래는 중국 세무국이 정한 고액 비용 조세 탈루 방지 방안 원문(중문, 한글)입니다. 
 
国家税务总局办公厅
关于对外支付大额费用反避税调查的通知
税总办发〔2014〕146号
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为进一步加大反避税调查力度,促进堵漏增收,防止企业通过对外支付费用转移利润,总局决定针对企业向境外关联方支付大额服务费和特许权使用费的情况开展一次摸底排查。具体安排及要求如下:
一、调查主要内容
本次摸底排查主要针对2004-2013年向境外关联方支付服务费和特许权使用费的企业,重点关注向避税地等低税国家和地区的支付。各地要通过分析交易是否具有合理商业目的和经济实质,来确定费用支付的合理性。
(一)对存在避税嫌疑的下列服务费支付,应重点关注:
1.因接受股东服务(包括对境内企业的经营、财务、人事等事项进行策划、管理、监控等活动)而支付的股东服务费。
2.为服从集团统一管理而支付的集团管理服务费。
3.因接受境内企业自身可以完成或已由第三方提供的重复服务而支付的服务费。
4.因接受与境内企业自身所承担的功能和风险无关,或者虽与所承担的功能和风险有关,但与其经营不匹配,不符合其所处经营阶段的服务,而支付的服务费。
5.对于接受的服务与其他交易同时发生,且其他交易价款中已包含该项服务的费用,不应再重复支付服务费。
(二)对存在避税嫌疑的下列特许权使用费支付,应重点关注:
1.向避税地支付特许权使用费。
2.向不承担功能或只承担简单功能的境外关联方支付特许权使用费。
3.境内企业对特许权价值有特殊贡献或者特许权本身已贬值,仍然向境外支付高额特许权使用费。
二、有关要求
各地请于2014年9月15日前完成排查情况报告,并通过FTP上传至“center(供各省上传使用)/国际税务司/反避税处/排查不合理对外支付费用”文件夹。对于避税嫌疑明显的企业,应启动特别纳税调整立案程序。
 
国家税务总局办公厅
2014年7月29日
국가세무총국 판공청
고액비용 관련 조세회피방지조사에 관한 통지
세총판발〔2014〕14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의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조세회피방지 조사 강도를 진일보 강화하여 세금탈루 방지와 징수증대를 촉진하고, 기업이 대외로 지급되는 비용을 통하여 이윤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국은 기업이 경외 특수관계자에게 고액의 서비스비용 및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한 차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조치 및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의 주요내용
본 조사는 주로 2004-2013년 경외 특수관계자에게 서비스비용과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한 기업을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하며, 조세피난처 등 저세율 국가와 지역에 지급한 것을 예의 주시한다. 각 지역의 세무국은 거래가 합리적인 상업목적과 경제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비용지급의 합리성을 확인해야 한다.
 
(1)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아래의 서비스비용 지급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① 주주서비스(경내기업의 경영, 재무, 인사 등 사항에 대하여 진행되는 기획, 관리, 감독 등 활동을 포함)를 받고 지급하는 주주서비스비용.
② 그룹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그룹관리 서비스비용.
③ 경내기업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거나 이미 제3자가 제공하는 중복된 서비스를 받고 지급하는 서비스비용.
④ 경내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기능 및 리스크와 관련이 없거나, 수행하는 기능 및 리스크와 관련이 있지만 경영상 적합하지 않고 경영단계에도 부합되지 아니한 서비스를 받고 지급하는 서비스비용.
⑤ 제공받은 서비스가 기타 거래와 동시에 발생하고 기타 거래대금에 이미 해당 서비스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차 중복하여 서비스비용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아래의 특허권사용료 지급에 대하여 예의 주시한다.
① 조세피난처에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
② 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단순한 기능만 수행하는 경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
③ 경내기업의 특허권 가치에 대한 특별한 기여 또는 특허권 자체가 평가절하되었으나, 여전히 경외에 지급하는 고액의 특허권사용료.
2. 관련 요구사항
각 지역의 세무국은 2014년 9월 15일 전에 조사상황보고서를 완성하고, FTP를 통해 “center (각 성마다 제공된 업로드 사용)/국제세무사/조세회피방지처/불합리한 대외지급비용 조사” 폴더에 업로드 한다.
조세회피 혐의가 분명한 기업에 대하여 특별납세조정 입안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세무총국 판공청
2014년 7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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