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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줄여 일자리 지키면 노사 양측에 세제 혜택 검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최우선순위는 '고용 유지'
미국 시행중인 '급여보호프로그램' 대출 도입도 유력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위기 대책의 최우선 순위는 '고용 유지'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충격에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기에 몰린 고용을 사수하기 위해 일자리 유지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고용 유지 정책을 담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유력한 정책은 노사 양측이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주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2009년 세제 개편에서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에 동참하는 노사 양측에 세제 혜택을 준 바 있다.

 

임금을 삭감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임금삭감분의 50%를 손비로 인정하며 법인세 부담을 낮춰줬다.

 

아울러 임금이 삭감된 노동자에 대해선 삭감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공제를 해줬다.

 

이러한 과세특례는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고용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하고 2021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고용 유지를 위해 과세특례 대상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등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는 노동자에 대한 공제율을 더 높여 임금 보전 효과를 강화하거나, 사용자에게 주는 혜택의 세목을 넓히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유지를 위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 도입도 유력해 보인다.

 

PPP는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직원 500명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1천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지원한다. 대신 대출 액수의 75%를 급여로 써야 한다.

 

정부는 일찌감치 코로나19 경제 충격 극복의 최우선 순위로 고용 유지를 제시한 바 있다.

 

외환위기 당시 일자리를 없애 비용을 줄이는 '구조조정' 방식에서 탈피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관광·호텔업계 종사자와 만난 자리에서 "일자리의 위기가 거세게 닥쳐오고 있지만,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정부는 고용 유지 외에도 공공일자리 156만개 등 신규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 밑그림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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