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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활용Tip]⑦ 심판부 조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소명하기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 표준처리절차에 따른 항변서 제출하기 

조세심판원은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이내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18.9월 표준처리절차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서 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하여 반박할 주장이 있는 때에는 2주 내에 항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사건담당자는 당사자가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에 기초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심리자료인 사건조사서를 작성한다. 청구인은 당초 주장하지 못하였거나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항변서를 통해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항변서 제출은 필수절차는 아니지만 청구인에게 주장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그 내용을 사건조사서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② 조세심판원은 청구이유서 접수 이후 청구인 항변, 처분청 추가답변 기회를 각 2주씩 최소한 2차례 이상 부여하여 충분한 공격·방어 기회를 제공한다. 


2차례의 항변 및 추가답변 이후에 항변서를 제출하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건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주심조세심판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③ 항변서 제출방법

우편·방문·전자우편·Fax·전자접수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서면은 즉시 공문과 함께 상대방에게 송부된다. 우편·방문접수의 경우 항변서 및 추가 증거자료를 부본을 포함하여 각각 2부 제출해야 한다. 

 

서면의 접수 및 송부 현황은 실시간으로 기록되며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심판청구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 사건담당자에게 직접 설명하기 

청구인은 조세심판청구서, 항변서 등의 서면 제출과 별도로 사건담당자에게 청구주장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유선으로 또는 직접 조세심판원에 방문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조세심판청구서, 항변서, 답변서, 증거서류 등 서면을 제출하면, 사건담당자는 이를 토대로 조사하여 심리자료(사건조사서)를 작성한다.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사건조사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사건담당자에게 사건의 경위, 정황, 사실관계 등을 직접 설명하여 본인의 주장을 보다 정확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다.

 

이를 희망하는 청구인 등은 유선으로 설명하거나 또는 사전에 사건담당자와 일정을 상의 후 조세심판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설명할 수 있다. 사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는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다. 

 

◈ 현장확인조사 신청하기 

청구인은 주장내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장확인조사는 심판조사관 등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과세처분과 관련된 사업장, 부동산 등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현황이 청구인의 주장 또는 과세처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사건유형에 따라 서면이나 사진보다 실제 현장 확인을 통해 쉽게 주장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구인은 사건 특성을 감안하여 현장확인조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청구인이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현장확인조사는 심판부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게 되므로 청구인은 ‘현장확인조사 신청서’에 신청이유를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사건담당자는 청구인에게 현장확인 일시·조사방문자, 현장방문시 당사자가 준비할 사항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내용을 사건조사서에 반영한다.

 

■ 현장확인조사 신청하기
전자신청* 또는 ‘현장확인조사 신청서’ 제출(우편, Fax)
*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 사이버심판접수 > 기타신청 > 현장확인조사

 

심리자료(사건조사서) 사전열람 신청하기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주요 심리자료인 사건조사서를 조세심판관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열람할 수 있다.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는 당사자의 주장,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작성한 '사건조사서'는 조세심판관 회의의 주요 심리자료이다. 

 

사건조사서 열람신청을 하면 사건조사서를 완성한 후 조세심판관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전자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자료를 보내준다. 

 

 

◈ 조세심판관회의 전 요약서면 제출하기

청구의 이유와 사실관계는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 청구주장과 이유를 조세심판관에게 서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은 요약서면제도를 2020년 도입·운영하고 있다.

 

① 작성요령 

요약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본인의 입장에서 청구주장을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조세심판관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및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다. 

 

기제출된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은 사건조사서에 정리되어 있으므로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을 신청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요약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② 유의사항

요약서면제도는 사전에 조세심판관에게 청구주장을 원문대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당사자는 제출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자료는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회의에 참석하는 조세심판관에게 제공되므로 요약서면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 전에 요약서면이 조세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조세심판관회의는 개최 2주전에 당사자에게 통지되므로 기한 내에 요약 서면을 작성, 제출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심판청구 당사자는 사건조사 과정에서 사건담당자로부터 예상되는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을 안내받아 미리 요약서면 작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료: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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