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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단기매매 불로소득 환수, 與 양도세율 최고80% 입법 추진

정부부처 내에서도 '양도세 최대 80% 징벌과세' 주장
정책효과 찬반 갈려

정부가 단기(1∼2년)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에서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해 양도세율을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최종안이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부동산 단기 매매의 불로소득에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선 12·16 대책에서 정부가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6∼42%) 대신 40%로 적용하기로 한 것보다 훨씬 센 수위다.

또한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보다 더 높은 80%로 올리도록 했다.

아울러 1세대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려던 것을 20%로 올리고,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려던 것을 3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70%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을 90%로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당에서 이처럼 단기 주택매매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현행법상 양도세 중과 수준으로는 시세차익을 목표로 한 '단기 투기'를 막기에 역부족이란 인식이 깔려 있다.

정부·여당은 최근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파는 '투기성 거래'가 부동산 시장 교란을 불러와 주택 실수요자에 피해를 끼치고 있고, 단기 불로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퍼지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단기 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높여서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주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 입법에 착수키로 한 정부도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파는 행위는 주거 목적의 주택 매매와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는 인식하에 양도세 부담을 강화할 다양한 카드를 검토 중이다.

실제 관계 부처 중 일부는 1년 미만 보유주택은 양도세율을 지금보다 2배 상향해 80%를 적용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 대신 양도세율 70%를 적용하자는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래의 양도시점에 발생하는 세부담을 대폭 높이면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 유인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버티기'에 들어가고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

반면 부동산 단기 매매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투기 수요가 줄어 부동산 시장이 어느정도 안정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는 등 부처 간에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율을 어느 수위까지 높여야 정책 효과가 가장 클지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부처 간 추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투기성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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