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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예규‧판례]회계법인, 감사중인 보험사와 보험계약 맺어도 직무제한 해당 아냐

금융당국 “선납 보험계약은 채권·채무 관계로 보기 어려워”…법령해석 회신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이 회계감사 업무를 처리하는 도중 해당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배상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선납하는 특성 상 공인회계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채권·채무 관계로 보기 어렵고 이는 보장성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회계법인과 피감사 대상인 보험사가 전문가배상 책임보험을 체결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령상 직무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법령해석’은 금융당국이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령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목적이나 이념에 따라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명확히 정하는 제도다.

 

이번 사안을 질의한 A회계법인은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보험사와 전문가배상 책임보험을 체결할 경우 직무제한을 규정한 공인회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는 공인회계사가 자신과 직접적으로 3000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와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동법 가목 및 다목은 각각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직접 관계된 채권 및 표준약관에 따라 구입하거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회원권·시설물이용권 등의 채권이 이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감사 업무를 통해 수임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인회계사법이 정하고 있는 직무제한에 해당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질의인의 문의에 대해 보험계약의 경우 공인회계사 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무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A회계법인이 피감사인인 보험사와 전문가배상 책임보험을 체결시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인회계사법령상 직무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는 전문배상 책임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이 계약 시 연간보험료를 선납하고 재무재표상 선급보험료로 이를 계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장성 보험 역시 보험금 청구권이 장래 보험사고 발생시 금액이 확정되는 만큼 보험계약을 통해 회계법인과 보험사 사이에 1억원 이상의 채권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금감원은 회계법인과 피감사 대상인 보험사의 전문가배상 책임보험 체결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령해석 회신문(200179)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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