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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금융상품 광고 때 네이버 등 플랫폼 책임 강화한다

네이버파이낸셜 등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상품을 광고하거나 연계·제휴해서 판매할 때 해당 상품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이런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핀테크와 금융사의 연계·제휴 영업과 관련, 명확한 행위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가 져야 할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직접 제작하거나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는 등 소비자의 오해를 방지할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달 중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이 두드러지면서 '규제 형평성' 내지 '규제 사각지대' 논란이 제기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네이버는 지난달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통장상품을 내놨는데, 업계에서는 전자금융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사실상 금융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금융회사들은 각종 규제를 준수하며 금융중개업을 하는데 네이버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한다는 취지다.

 

'네이버 통장'이란 명칭 때문에 소비자들이 미래에셋대우가 발급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네이버가 직접 제작하는 상품으로 오해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7일 정보보호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 "빅테크가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할 것에 대비해 금융 안정, 소비자 보호, 공정 경쟁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업계의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일부 부실한 금융투자상품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발판으로 시장에서 판매돼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고 있다.

 

최근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영업 중단을 선언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넥펀'이 그중 한 사례다.

 

신세계그룹의 SSG페이나 네이버페이 이벤트를 통해 넥펀에 자금을 넣은 일부 투자자들은 플랫폼의 명성을 믿고 투자했다가 원금을 날리게 생겼다며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SSG페이나 네이버페이가 넥펀의 광고를 실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경우 별다른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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