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21.2℃
  • 구름많음강릉 25.5℃
  • 흐림서울 20.6℃
  • 흐림대전 22.1℃
  • 구름많음대구 26.9℃
  • 맑음울산 22.7℃
  • 흐림광주 20.6℃
  • 연무부산 18.2℃
  • 흐림고창 20.4℃
  • 구름많음제주 19.2℃
  • 흐림강화 16.7℃
  • 흐림보은 22.5℃
  • 흐림금산 22.5℃
  • 흐림강진군 20.6℃
  • 맑음경주시 27.6℃
  • 흐림거제 18.9℃
기상청 제공

정책

정부 "집주인 실거주시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 거부할 수 있다"

기존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가입 법 시행 1년 유예
정부, 최근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 3법 추진 관련 논란에 해명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집주인이 집에 실거주하는 경우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임대차 3법과 임대등록제도 개편 등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서 일부 쟁점 부분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 주인이 임대로 돌린 집에서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이 도입돼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을 단 법안이 많은데, 이 조건 중 '집주인의 실거주'를 든 내용에 국토부가 동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을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임차인을 폭넓게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전월세 가격 급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현재 존속 중인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할 공익상 필요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고(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도 예측할 수 있게 돼(전월세상한제) 세입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임대등록제도 개편 발표 이후 사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적법 사업자가 제도 개편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대상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국토부는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법 공포 후 바로 시행하지 않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즉시 적용되는 신규 사업자와 달리 보증 가입 의무 준수를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에 법 개정 후 1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거나 임차인이 바뀌는 시점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정 협의를 거쳐 발의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즉시 시행하는 내용이었다.

국토부는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세제혜택을 추징하지 않고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기존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재확인했다.

기존 사업자가 제도 변경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보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앞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제기됐던 소급적용 등 논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명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 등으로 무주택이나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지 않고 소급적용 받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비율은 규제지역 지정·변경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에 적용되기에 소급적용되지 않고, 규제지역 지정 전에 주택 분양을 받은 가구의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는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이라 하더라도 기대이익 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해 종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다주택자인 경우 규제지역 지정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는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으로 1주택자도 보유세가 크게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대상은 다주택자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지난 12·16 대책으로 발표된 0.2~0.3%포인트 수준이며,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된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고 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