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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방세법 개정] 지방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2014년 이후 분부터 돌려준다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설 ‘과세합리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방세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전면허용한다.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국세인 법인세에서는 외국에서 현지 납부한 세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고 공제처리한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두 번 물리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사용해 과세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외국 납부 세금을 국외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고,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지방세법 개정안 부칙을 통해 2014년 이후 외국납부세액 소급 환급해주기로 했다.

 

법 시행 전이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환급처리 관련 지침’에 따라 신속히 환급하도록 각 지자체에 8월 중순께 안내한다.

 

해당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은 12일부터 31일까지 입법 예고 뒤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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