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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사업자 탈세 세무조사, 5년간 4천500여명에 3.2조 추징

최근 2년간 불법도박업자 30여명 적발해 1.3조 부과

국세청이 최근 5년간(2015∼2019년) 고소득사업자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4천524명에 대해 3조2천35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고소득자 탈세 현황을 묻는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고소득자 탈세 유형에 대해서는 "배우자·자녀 등 가족 명의가 아닌 직원·지인 등 제3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손쉬운 증빙 조작을 위해 친인척·직원 명의 위장업체 설립 후 허위 증빙을 수취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브로커를 통해 분산해 국내 반입하거나, 해외 재산을 취득해 소비 지출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사업자의 악의적 탈세 방지 대책을 묻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 대기업·대자산가 ▲ 고소득 사업자 ▲ 세법질서·민생침해 ▲ 역외탈세 등을 '중점 관리 4대 분야'로 선정해 매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2015년 960건(6천59억원), 2016년 967억원(6천330억원), 2017년 908건(6천719억원), 2018년 881건(6천959억원), 2019년 808건(6천291억원) 등이다.

이외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2015년 1천146건(2조6천543억원), 2016년 1천187건(2조8천26억원), 2017년 1천307건(2조8천91억원), 2018년 1천274건(2조4천439억원), 2019년 1천277건(2조668억원) 등이다.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근 5년간 해마다 200여건씩 꾸준히 실시해 매년 1조3천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했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 강화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통합당 류성걸 의원 질의에 "국세청은 국민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총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는 한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사 건수를 지속적으로 줄여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민생침해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세무조사에 대해 불안감 없이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유형별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15년 5천577건, 2016년 5천445건, 2017년 5천147건, 2018년 4천795건, 2019년 4천602건으로 해마다 감소했으며, 부과세액도 2015∼2016년 5조원대에서 2017∼2019년 4조원대로 떨어졌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도 2016년 4천985건, 2017년 4천911건, 2018년 4천774건, 2019년 4천662건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다만 개인사업자에 부과된 세액은 2018년(1조5천216억원)과 2019년(1조6천232억원)에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

국세청은 2018∼2019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세액 증가는 민생침해 사범인 불법 도박업자에 대한 고액 세금 부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불법 도박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017년 6명(1천460억원), 2018년 30명(6천134억원), 2019년 8명(6천666억원) 등 44명을 적발하고 총 1조4천26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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