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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90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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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편집부 기자) 위법한 국세부과처분에 대해 불복, 제기기간으로 소송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위헌이라는 주장 이유를 2회에 걸쳐 게재한다.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첫째, 적법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무효인 행정처분과 같은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35조에 ‘무효 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소송 제기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적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는 조세의 모든 부과처분은 불복(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에서 행정소송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부과처분은 무효로 인정하고 있으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이하 ‘다른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 이라 한다)만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인정하여 무효로 판결하고 있고 이 외의 모든 부과처분은 유효한 처분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2001.7.10. 선고2000다24986 판결 등)’ 라는 판결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과처분에 중대한 위법성이 확인되었는데도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판결은 위헌임이 분명하다. 소득세란 수입금액이발생되면 수입금액을 기초로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순차적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적법하게 계산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 세액이 10만원인데도 소득금액을 10억원(부과관청에서 숫자 단위 1원을 1천원으로 착오 계산됨)으로 하여 세액이 3억원이 고지된 경우에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당초부터 있지도 않은 소득금액 10억원을 기반으로 소득세 3억원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부과처분을 당사자가 인정한다고 해서 소득금액이 다시 생겨날 수도 없는 것이며 불복기한이 경과했다고 해서 없는 소득이 다시 생겨날 수 없는 것은 물리적 현상과 같은 것인데, 고지서만 발급되었다고 해서 유효한 행정처분이라는 법원의 판례는 모순이므로 위헌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계산방법이 오류이거나 합법성에 조금이라도 하자있는 부과처분이 확인되었을 경우 무효로 확인되어야 한다.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당초 법원에서 확정판결 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법성이 확인되는 경우 언제든지 무효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만 무효라고 한 판결[대법원 2001.7.10. 선고2000다24986]이 판례로 굳어진 상태에서 법원의 재판관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 이외의 부과처분은 무효로 판정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어 불법적인 부과처분임이 분명하게 밝혀졌는데도 불복기간이 지났거나 법원에서 확정된 부과처분은 과세당국에서도 구제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35조의 행정처분 무효 등 확인소송에서 소송 제기기간을 둘 수 없는 것은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서 행정처분 자체가 존재한 사실이 없어 어떠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이 새로 생겨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조세의 부과처분도 적법한 처분만이 징수할 조세채권이 발생되는 것이고 불법적인 부과처분은 징수할 조세채권이 발생될 수 없는 것으로서 불법적인 부과처분으로 인한 조세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한 사실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적인 부과처분은 무효인 행정처분과 같이 불복 제기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단독적 법률행위로 인하여 반대급부 없이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도둑질이나 강도질과 같은 것)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재될 수 없는 당연 무효인 법률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부과처분(단독적 법률행위)을 할 수 있다. 세금은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법률이 정하는 합법적인 부과처분이어야 생성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과처분이 합법성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다면 국민의 재산이 불법으로 강탈당하는 것이 되므로 무효인 것이다.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하며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법률주의도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를 뜻하는 것이므로 비록 과세요건이 법률로 명확히 정해진 것일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것이 아니고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정원칙에 합치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헌법재판소(헌재 1992. 2. 25. 90헌가69, 91헌가5, 90헌바)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록 과세요건이 명확히 정해진 것일 지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정원칙에 합치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것은 현행법상 조세부과처분이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헌법이념과 합치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하물며 어떠한 법률과도 합치되지 않은 불법적인 부과처분은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 및 제38조(납세의무) 제59조(조세법률주의)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과처분이 성립될 수 없어 조세채권 자체가 존재될 수 없는 것이다.(계속)

차삼준 세무사 samj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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