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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양도세 과세" 경제공동체 불분명하면 과세취소 타당

대법원 판례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이해관계 상충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탈세를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더라도 경제공동체가 불분명할 경우 양도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수도권의 A세무서는 탈세를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며 이혼한 B씨에게 양도세를 부과했다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아 양도세 부과가 취소됐다.

 

A세무서는 B씨가 탈세를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고 판단, B씨가 매매한 5억원의 아파트에 양도세 1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B씨는 부당하다며 관할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했다.

 

A세무서에 따르면, B씨는 이혼을 한 후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관할 세무서는 B씨의 금융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 남편과 딸에게 보낸 금융거래 내역이 있음을 확인하고, B씨가 이혼한 남편과 경제공동체라는 결론을 내리고 양도세를 부과했다.

 

이에 B씨는 이혼 후 남편 측에서 자신에게 돈을 일시적으로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장이혼으로 단정 짓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B씨 세무대리인은 "B씨는 지난해 이혼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를 5억원에 매매를 했는데, A세무서가 위장이혼이 분명하다며 1억여원 상당의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A세무서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간혹 발생하는데, 과세 당국이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재판으로 갈 경우 대부분 패소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돈을 주었다는 이유로 경제공동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부과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는 서장과 과장 등 내부위원 3명과 교수,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과세당국은 최근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위장이혼이라는 편법을 이용해 탈세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 2018년부터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강화했으며, 지난 2017년 7월9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관련 소득세법도 보완 강화했다.

 

지난 2017년 대법원 판례(2016두3083. 2017.9.7.)는 설사 위장이혼이라고 하여도 법적(서류상)으로 이혼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각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2019년 세법 개정시 1세대 범위에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경제공동체로 이는 위장이혼에 따른 탈세로 보고 소득세법을 강화했다.

 

양도세 전문 세무사는 “명백히 위장이혼을 증명하려면 함께 한다는 주변의 증언, 카드 사용내역, 같은 집에 사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서에서 위장위혼 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조문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고 했고, “1세대 요건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이혼했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위장이혼으로 판단될 경우 사실상 부부로 보아 동일세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7월9일 대법원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은 위장이혼이 되었던 실제 이혼한 경우이던 법적으로 이혼한 배우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동일한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양도세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이혼 한 것은 물론이고, 이혼 후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해도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다시 말해 위장이혼일지라도 이혼이 무효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설사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을 했는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양도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이어 소득세법 강화 조치가 이어졌어도 판례와 법이 상충되는데다 과세당국이 경제공동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한계가 있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패소하는 사례가 많아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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