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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 1월 시행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된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은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검찰은 ▲ 4급 이상 공직자 ▲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한다.

 

제정 형사소송법 시행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경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에 협력하도록 했다.

 

경찰에 수사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재수사 요청과 불송치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심야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등도 못 박았다.

 

경찰은 형소법 시행령이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는 점에 반발하며 행정안전부와의 공동 소관을 주장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를 소관 부서로 하되, 수사준칙의 해석·개정에 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추가 장치를 만들었다.

 

또 사법경찰관의 송부사건 재수사 결과에 대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해당 규정이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률적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요건을 보완하는 선에서만 손을 봤다.

 

경찰은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 범위에 놓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해외 밀반입 마약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전문성이 국제적 평가를 받는 만큼 그대로 검찰에 맡기기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중 검사 작성 피신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실무상 혼란과 범죄대응 역량의 공백을 우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시행령 통과를 계기로 검사는 인권 옹호와 수사 과정 통제, 경찰은 현장수사 활동을 통해 각자의 영역에서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구체화해 66년 만의 검·경 갈등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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