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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피하자"…지방광역시 청약 신청 급증

올해 5∼9월 청약신청자 작년 같은 기간의 2.2배

 

정부가 지방 광역시에 지어지는 민간 주택의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뒤 지방광역시에서 청약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감정원 청약홈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계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 5∼9월 5개 지방 광역시(대전·대구·광주·울산·부산)의 1순위 청약자 수(특별공급 제외)는 76만3천37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만7천157명) 대비 2.2배로 증가했다.    

 

지방 광역시 민간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예고된 뒤 시행에 이르기 직전까지 막판 회피 수요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지방 광역시는 지난달 22일부터 민간택지에서 지어지는 주택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늘어나면서 앞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이 어려워지게 됐기 때문이다.    

 

지방 광역시 민간 주택 전매 제한 규제를 피해 지난달 막차 분양한 부산 연제구 거제동 '레이카운티'(거제2구역 재개발)와 울산 중구 복산동 '번영로 센트리지'(B5구역 재개발)의 1순위 청약에는 각각 19만117명, 2만6천408명이 몰렸다.    

 

이는 올해 해당 광역시 내 최다 청약자 수다. 또 2007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부산에서는 역대 최다, 울산에서는 역대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11일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003년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수도권과 광역시 등의 분양권을 입주할 때까지 못 팔도록 제한했다가 글로벌 경제 위기와 미분양이 늘어난 2008년에 전매제한을 해제했다.    

 

그러나 규제·비규제 지역 상관없이 실체가 없는 분양권을 사고팔면서 거래 가격과 집값을 올리고 시장 교란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이어지자 12년 만에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가 2017∼2019년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분양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꼴로 전매제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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