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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증권사 대출 고금리에 제동…매달 기준·가산금리 산정

기준·가산금리 구분한 설명서 차주에게 제공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매수대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대출 금리에 매달 산정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반영된다.

증권사의 '묻지마식' 산정 방식을 개선해 대출 고금리 적용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4일 증권사가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출 금리는 그동안 조달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모두 더해 산출됐다.

증권사들이 그동안 자체적으로 산정한 조달금리는 기준금리로 바뀐다.

기준금리는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KORIBOR·은행 간 단기기준금리) 등 지표금리를 말한다.

증권사는 기준금리를 매달 산정해 대출 금리에 반영해야 한다.

가산금리는 자본비용, 업무 원가, 목표이익률 등 구성 항목별로 매달 재산정한 수치가 반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는 모범규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달금리 산정 방식을 정해 운용 중이나 산정 방식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 증권사는 대출 금리를 연 1∼2회 부정기적으로 재산정해 시장금리 변화가 적시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 10월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번 내려갔으나 증권사 대출 금리는 한 번만 조정하거나 조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출금리 정보 제공과 공시도 강화된다. 증권사는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표시한 대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증권사는 또 대출금리 재산정 결과를 금융투자협회에 매달 보고해야 한다. 신용거래 융자와 기능이 비슷한 증권 담보 대출도 대출 금리 산정방식 마련, 주기적 재산정, 세부내용 고지·공시 등이 적용된다.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공시 방식은 이달 금융투자협회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한 후 11월부터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범규준 개정 이전이라도 증권사들은 자율적으로 대출 금리를 재산정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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