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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청약보단 공모주펀드가 수익률 유리…빅히트도 통할까

코스닥벤처펀드, 카겜 상장첫날 4.1%↑…"운용전략별로 성과 차이" 유의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공모주 열풍으로 일반 청약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개인이 직접 청약하는 것보다 공모주펀드의 투자 성과가 더 우수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공모주 펀드의 일간 수익률은 평균 0.55%를 나타냈다.

 

지난달 10일 카카오게임즈가 상장 첫날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후 상장 첫날 상한가)에 성공하면서 다음 날 펀드 기준가에 반영된 결과다.

 

공모주펀드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코스닥벤처펀드의 경우엔 같은 날 기준가가 평균 4.11% 오를 정도로 성과가 좋았다.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공모주 30% 우선배정 혜택이 부여돼 카카오게임즈 주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1억원을 코스닥벤처펀드에 넣은 투자자의 경우 카카오게임즈 상장 효과 덕에 평균 하루 새 411만원의 평가 차익을 거둔 셈이다.

 

반면 일반 청약에서 1억원을 증거금으로 맡긴 투자자가 받은 카카오게임즈 주식은 5주에 불과했다.

 

카카오게임즈 일반 청약에 사상 최대치인 58조5천억원의 자금이 몰리면서 1천524.85대 1의 높은 경쟁률 기록했던 탓이다.

 

5주를 받은 일반 투자자가 상장 첫날 거둔 평가차익은 총 19만2천원에 그쳤다.

 

증거금(1억원)에 견준 수익률은 0.19%로, 전체 공모주펀드의 절반에 못 미쳤다. 코스닥벤처펀드와 비교하면 평가차익이 20배 넘게 차이 났다.

 

직접 청약 때는 배정 결과가 나온 뒤 나머지 증거금을 곧바로 돌려받는다는 점에서 투자금이 묶이는 공모주펀드와 수익률을 단순 비교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증거금으로 목돈을 맡길 여유가 없는 투자자일수록 직접 투자 대비 공모주펀드의 성과가 더 두드러질 수 있다.

 

앞서 SK바이오팜[326030] 공모주 투자의 경우에도 우선배정 혜택이 있는 하이일드 공모주펀드 등 일부 공모주펀드들이 직접 청약 때보다 상장 첫날 우수한 투자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공모주 펀드의 수익률 우세 현상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 상장 때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5∼6일 이뤄진 빅히트의 공모주 일반청약에서 총 58조4천237억원의 자금이 증거금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카카오게임즈 때와 대비해 불과 1천306억원 적었다.

 

통합경쟁률이 607대 1을 기록하면서 1억원을 맡긴 청약자라면 빅히트 주식을 불과 2주만 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빅히트가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의 뒤를 따라 15일 상장 첫날 따상을 기록할 경우 2주를 받은 투자자는 약 43만2천원의 평가차익을 얻을 수 있다.

 

청약 증거금에 견준 수익률은 0.43% 수준이다.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치솟을수록 직접 청약보다는 공모주펀드를 통한 간접투자가 유리한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권에선 빅히트 기업공개를 앞두고 공모주펀드를 잇달아 내놓기도 했다.

 

대부분 공모주펀드는 일정 기간만 투자금을 모집한 뒤 추가 가입을 중단한 상태다.

 

펀드당 배정받을 수 있는 공모주 물량에 한도가 있다 보니 펀드 규모를 제한해 수익률 희석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내년에도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 LG에너지솔루션(가칭) 등 예상 기업가치가 수조∼수십조원인 매머드급 기업들의 대규모 공모주 장이 설 것으로 보여 공모주 펀드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공모주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모주 열기가 수그러들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개별 운용전략이나 유형별 우선배정 혜택에 따라 운용성과가 크게 차이 날 수 있다는 점도 잘 따져봐야 한다.

 

신영증권 오광영 연구원은 "공모주에 관심이 있으나 청약 금액이 부담스럽거나 청약 절차에 번거로움을 느끼는 투자자라면 공모주 펀드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연구원은 다만 "세부 운용전략에 따라 펀드별 성과 차이가 크므로 사전에 운용전략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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