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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소연, 안전한 차량운행 위해 특약 점검 필수

(조세금융신문)금융소비자연맹은 13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해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발표했다.

우선 귀성 시 교대로 운전하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이 특약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사고를 내면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1-2만원이면 5일정도 담보 받을 수 있다.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운전한 다른 자동차의 파손은 보상하지 않는다. 

렌터카의 경우에는 ‘자기차량담보’가 자동 가입되지 않고 선택특약(1일 4~5만원정도)이므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렌트한 차량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차 보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이다. 

출발 전 타이어 공기압, 냉각수 등 엔진관련 부품 점검, 각종 등화장치 등의 점검은 필수다. 냉각수 등 엔진관련 부품이나 오일 등은 단거리주행 시에는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장거리 운행 전 반드시 이상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대인사고 발생 시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좋다. 만약 구호조치 또는 경찰에 인사사고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릴 수 도 있고 과실비율 등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대물의 경우 현장 사진을 여러 각도로 잘 찍어두고 표준양식을 작성한 후 보험사에 신고를 하면 된다.
 
금소연 재해사고보상지원센터 민병진 본부장은 “명절 사망사고의 40%, 부상자의 25%가 음주로 인한 사고”라며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고, 출발전에 보험 가입사항과 차량상태를 체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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