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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형 가족신탁] 유언대용신탁 의결권 15% 제한, 상속분쟁에 가업 휘청인다

김상훈 변호사 “주식신탁자 의결권 제한 과도한 규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가업을 승계하려는 소비자가 상속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의 의결권 15%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언대용신탁으로 넘어간 재산은 법정상속분(유류분)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금융당국이 신탁한 주식은 의결권 15%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선친 작고 후 자녀들간 상속분쟁의 여지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신탁업자가 신탁받은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하는 현행 자본시장법의 부당함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것.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에 참여한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 변호사는 “주식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가 대단히 효율적이고 필요한 방식임에도 불구, 자본시장법에서는 신탁업자가 주식을 신탁받은 경우에 발행주식 총수의 15%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제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가업상속을 위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고 싶더라도 신탁자가 행사할수 있는 의결권이 지분의 15%로 제한된 현 상황을 타개하지 못할 경우 신탁의 활용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꼬집은 셈이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상속신탁과 관련해 유류분의 사전포기를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통상 상속 상황에서 소비자가 유언신탁을 활용하더라도 타 자녀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경우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도 정비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효용성은 높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유류분의 사전포기 조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상속인간의 합의를 통해 사전포기를 가능하도록 하자는 발표자와 달리 김 변호사는 피상속인과 유류분권자 간의 합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변호사는 “사전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를 통한 방식상 제한을 두거나 협의이혼과 유사하게 법관의 면전에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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