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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환급 자금 부족한 기업에 환급금 선지급

“통화연말정산 환급금 부족,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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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금에 대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국세청에 신청하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4일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이 부족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통상 신청기한인 이달 10일부터 30일이 소요되는 환급처리기간을 단축해 늦어도 3월말까지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급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이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개인별 지급액 관련 궁금한 사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한편,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전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간 분납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올해는 추가 납부세액을 2월에는 납부하지 않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으며, 10만 원 이하는 3월에 일시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개정세법에 따라 2월에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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