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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재벌총수 수감기간 주가 대부분 코스피보다 더 올라

이재용 구속 후 삼성그룹주 시총 28조 빠졌다가 21.6조 만회

 

과거 재벌그룹 총수들이 수감됐던 대부분 사례에서 주력사 주가가 전체 증시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의 충격으로 빠졌던 삼성그룹 시가총액이 감소분의 4분의 3 이상을 만회해 앞으로 삼성그룹주 추이가 주목된다.

   

24일 한국거래소와 인포맥스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삼성·SK·현대차·롯데·한화·CJ·오리온 등 주요 그룹 총수가 수감된 총 9개 사례 중 7개 사례에서 총수 수감 기간 그룹 지주사 등 대표 종목의 상승률이 코스피를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감된 2017년 2월 17일 직전부터 2심 집행유예로 풀려난 2018년 2월 5일 직전까지 삼성전자[005930] 주가는 25.46% 올라 코스피(21.31%)를 상회했다.

   

SK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횡령 등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된 2013년 1월~2015년 8월 SK[034730] 주가는 198.56%나 뛰어올라 코스피(0.97%)를 완전히 압도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비자금 조성·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2006년 4~6월 수감된 기간 현대차[005380] 주가는 7.70% 하락했지만 코스피(-14.11%)보다는 선방했다.

   

한화의 경우 김승연 회장은 2000년대 이후 '보복폭행' 사건(2007년 5월~9월),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사건(2012년 8월~2014년 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수감 생활을 했다.

   

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수감 기간 한화[000880] 주가는 각각 35.51%, 14.08% 상승해 코스피(+14.76%, -1.72%)를 앞질렀다.

   

이재현 CJ 회장이 2013년 7월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가 2016년 8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기까지 CJ주가도 76.21% 뛰어올라 코스피(+9.95%)를 크게 웃돌았다.

   

오리온도 담철곤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2011년 5월~2012년 1월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오리온홀딩스(당시 오리온) 주가는 40.92% 올라 코스피(-7.05%) 수익률을 50%포인트 가까이 상회했다.

   

반면 롯데의 경우 신동빈 회장이 경우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8년 2월~10월 수감됐을 당시 롯데지주주가는 15.23% 하락, 코스피(-4.65%)보다 저조했다.

   

또 최태원 SK 회장이 분식회계 사건으로 처음 수감됐던 2003년 2월~9월 SK 주가는 16.29% 올랐지만 코스피(+23.96%)에는 못 미쳤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구속을 비롯해 총수들이 수감될 때마다 재계 등에서는 기업 경영에 악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다만 그간 사례를 보면 최소한 증시에서는 총수의 공백이 반드시 기업가치 하락으로 직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총수의 수감 사실과 주가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업마다 총수의 의사결정 비중 등 사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기초여건(펀더멘털)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에 따르면 삼성그룹주 전체 시가총액은 지난 22일 현재 총 797조2천억원으로 이재용 부회장 구속 당일인 지난 18일(775조6천억원)보다 21조6천억원 늘었다.

   

앞서 18일 삼성그룹주 시총이 이 부회장 구속의 여파 등으로 총 28조원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나흘 만에 감소분의 약 77%를 이미 만회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청한 한 증권사 연구원은 "이 부회장의 구속이 주가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도 중장기 펀더멘털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도 반도체 업황이 좋은 점을 고려하면 주가에 대한 이 부회장 구속의 장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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