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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

관세청 품목분류기준고시가 법규명령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 등록 2015.03.04 18:11:44

 

 <사례> 
◇ A사는 중국에서 고춧가루, 마늘 등을 수분과 혼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입하는 회사이다.
◇ A사는 위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2103.90-9090호의 혼합조미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가격에 조정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그러나 세관은 위 물품은 혼합조미료가 아니라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0904.20-2000호의 고추류(분쇄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에게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 세관은 위 물품은 고추다대기의 특성을 가진 물품이나 고추다대기로서의 구체적인 품목분류를 정한 관세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소정의 분류기준에 부적합하여 혼합조미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하였다.
◇ 이에 A는 이 사건 관세청고시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위배 및 관세청고시의 부당성을 이유로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러한 경우 A의 주장과 같이 관세청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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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청고시의 내용
관세법상 세율은 관세법 제50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에 의하는데, 관세율표는 과세물건인 수입물품을 분류하기 위한 상품 품목표와 그에 따른 각 품목마다의 관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품목분류 하에 기본관세율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는 국제협약에 의한 특별관세율 등은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양허관세규정과 같이 별도로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관세법 제85조, 시행령 제98조에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품목분류에 있어서도 시행령 제99조에서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HS 협약 및 관세율표를 기초로 품목을 세분하여 품목분류표를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품목분류표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 적용상 애매하고 불명확한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한 품목에 대하여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기준고시로 그 적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 고시의 법적 성격
통상 고시의 형태를 가지는 행정입법은 훈령 등과 같이 행정규칙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지만 때로는 이와 같은 행정규칙에 대하여도 법규성을 인정하여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법령에 근거하여 발하는 규범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대외적,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법규명령에 위반된 처분은 위법하고, 법규명령은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날 경우 위법, 무효여서 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하게 된다.

반면 행정규칙이란 상급 행정기관이 발하는 일반적, 추상적인 명령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의 관계를 정하는데 그치며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원은 행정규칙이 법령의 위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필요가 없이 부당성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대체로 입법형식보다는 규정내용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역시 같은 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비록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었지만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률요건을 보충하는 의미와 효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행정규칙에 법규성을 인정하여 일반적 효력을 부여하는 대신 그 제정에 있어 적법한 위임의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3.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A는 과세요건의 하나인 세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관세율표상 품목분류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관세청고시로 정하여 조세법률주의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율표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할 경우에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품목분류를 하기 위해서 통일적인 해석기준으로서의 행정규칙이 필요하므로 관세법 제85조 및 시행령 제98조에서 관세청고시를 규정하게 된 것인 바, 상위법령이 과세요건인 관세율을 결정하는 품목분류 자체를 관세청고시에 위임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관세청고시는 상위법령으로부터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위임을 받아 품목분류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592 판결).

따라서 고추다대기의 분류에 관한 이 사건 관세청고시는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성을 지닌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내용 또한 부당하지 아니하여 관세법상 품목분류 및 관세율 결정에 있어 일반적 구속력을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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