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올해부터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을 전수관리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운영규모는 올해 2000명, 내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6000명을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지방정부와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방안’을 공유했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납부능력을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납부 독려하고, 없는 사람은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는 제도다. 능력이 있으나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에는 추적조사가 진행된다. 과거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운영한 사례가 있으며, 성남시의 경우 2015~2017년, 경기도의 경우 2019~2021년 운영한 결과 2155억원의 체납을 징수하고. 일자리를 5807개 창출하는 한편, 경제사정이 어려운 체납자 2887명을 복지 시스템과 연계한 바 있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 지난해에는 39개(광역 2개, 기초 37개)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전국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 지난 6일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거쳐 체납관리단 설치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울산광역시는 추경 편성을 통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사주 일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계열사에 행사비, 포장용기 매입대가와 사주 일가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안기게 해준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D는 가공식품 제조업체로,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이용하며, 원재료 값 폭락에도 오히려 제품 가격을 10.8% 올렸다. ㈜D는 사주 자녀가 대표로 있는 계열사에 행사비 수십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다른 계열사로부터 포장용기 수십억원을 고가 매입하거나, 또 다른 계열사에 고액의 임차료 수십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 가졌다. ㈜D는 사주와 사주의 자녀에게 인건비 수십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해외 연락사무소에 운영비 수십억원을 보내 부당 유출하고, 사주 일가가 해외 체재비 등으로 사적 사용하는 등 가격 인상 이익을 사주의 쌈짓돈처럼 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사다리 타기로 담합순서를 정한 제분업체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업체는 거짓 계산서를 받는 방식으로 담합이익을 줄이고, 사주 일가에 연봉을 과다하게 챙겨주는 한편, 계열사로부터 고가에 원료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A는 가공식품 원료인 밀가루를 가공하는 업체로, 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담합하여 담합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나 인상했다. ㈜A와 담합업체 ㈜B는 가격담합 이후, 업체들끼리 서로 동일한 금액의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가격 인상에 따른 담합이익 수백억원을 줄였다. ㈜A는 사주 일가에게 인건비 수십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계열사로부터 가공식품 수십억원을 고가 매입하여 담합이익을 나눠 가졌다.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수십억원을 안 받은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한편, 사주 일가의 장례비와 사주 소유 스포츠카 수리비 등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9일 세종시 본부청사에서 담합이나 독・과점 구조로 폭리를 취한 먹거리‧생필품 업체 14곳에 대해 생활물가 4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개, 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 5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개 등 총 14개 업체이며,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5000억원에 달한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A는 부가가치세 면세인 식자재를 취급하면서, 원재료 국제 거래가격이 계속 내려감에도 독・과점으로 가격을 올려 서민밥상에 고물가 폭탄을 던졌다. 제분업체 B는 사다리 타기로 가격인상 순서를 정하고 지역・고객을 쪼개 수년 동안 가격 및 출하량을 담합했다. 담합기간 동안 가격인상률은 무려 44.5%에 달했다. B는 지난 2일 6조원 규모의 밀가루 담합 혐의로 기소된 업체 중 하나로 담합참여 업체들과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원가를 부풀리고,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를 대납했다. 간장, 고추장, 발효 조미료 등을 제조하는 업체 C는 주요 원재료의 지속적인 국제가격 하락에도 과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세무조사에서 178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일 세종시 본부청사에서 진행한 4차 생활물가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에서 지난해 9월 25일 착수한 1차 세무조사 결과 53건을 마무리하고 탈루세액 3898억원을 적출하고,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추정세액 가운데 약 1500억원(85%)은 국민 먹거리를 독‧과점한 업체 3곳에서 추징됐다. 이들 업체들은 독・과점을 악용하여 손쉽게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늘어난 이익을 빼돌리며 탈세했다. ‘퇴근할 때 생각나는 인기 먹거리’ 제조업체는 시장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판매점 등에 리베이트 수천억원을 광고비로 변칙 처리했으며, 이는 5년간 광고비 중 16.4%에 달한다. 이익을 빼돌리기 위해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뿌렸다. 이 업체는 이러한 변칙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 무려 5년간 22.7%나 가격인상을 했다. ‘아이들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는 가격을 25%나 올리면서 특수관계법인에 물류비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더 얹어 주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 이밖에 추모공원 장례업체는 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합리적인 조세 제도 운영을 위한 공식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9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의견서는 지난달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 중,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5가지 핵심 쟁점을 담고 있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단순 혜택 아닌 징세비용 절감의 보상" 세무사회는 가장 먼저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세무사회 측은 "전자신고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국가의 전자세정 구축에 기여하는 '납세협력비용'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러한 보전책을 충분한 고려 없이 축소할 경우 전자신고 유인이 약화되고, 오히려 과세당국의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임대주택 공제 기준 및 어업 지원금 과세 논란 조세 형평성을 위한 제도 정비도 건의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서는 산정 기준을 ‘취득 시’가 아닌 ‘임대개시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 정책과 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중부세무사회는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아동 복지시설 ‘경동원’을 방문해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라는 슬로건 아래, 명절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영유아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방문에 이어 매년 지속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재실 회장을 비롯해 김대건 수석부회장, 이주락 총무이사, 허창식 대외협력이사, 최병주 사회공헌위원장 등 상임이사회의 주요 구성원들이 참석하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재실 회장은 "세무사는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전문가인 동시에, 지역사회의 아픔을 함께 보듬는 이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선물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경동원 아이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따뜻한 명절의 정을 나누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2월 5일 국회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이란 주제로 관세청과 최기상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정책세미나가 있었다. 이 세미나의 성격은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외국환거래법(‘외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정책 토론회였다. 개정안 골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을 외환법의 규율대상으로 포섭하여 등록의무와 거래의 신고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가상자산을 외환법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지급수단일까 아니면 거래재(去來財)로서 채권(債權)일까? 가상자산을 규범적으로 정의하면, 분산원장기술(DLT)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생성·이전·보관되며, 경제적 가치의 이전 또는 저장 수단으로 사회적 교환 가능성이 인정되는 전자적 자산으로서, 법정통화는 아니나 재산적 가치로서 보호·규율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우리 외환법은 ‘외국환’을 대외지급수단·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급수단’의 적용범위를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법정 환어음·약속어음 기타의 지급지시 ▲ 증표·플라스틱카드 또는 그밖의 물건에 전자 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행정안전부는 8일 지방세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2029년까지 기간제근로자 2만명을 채용하기로 지방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가 체납자 실태조사와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 제도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과거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세입 2천155억원을 징수하고 일자리 5천807개를 창출한 바 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올해 기간제근로자 2천명을 채용하고, 이후 2029년까지 매년 6천명을 뽑아 총 2만 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추진하고, 체감도 높은 인센티브 부여할 계획이다. 운영 예규를 마련하고 표준매뉴얼도 제공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지방재정 확충, 조세정의 실현,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삼조 효과가 기대된다"며 "속도감 있는 행정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수단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경찰관이 공용차량을 180회가량 사적으로 이용하고 사무실에서 흡연한 행위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7월∼2023년 6월 180회에 걸쳐 소속 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에 관해 이뤄진 감찰 조사에서 '탐문 수사 목적으로 차를 이용했다'고 허위 진술해 감찰을 방해했으며, 사무실 내에서 흡연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과 징계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소청 심사를 제기해 정직 기간이 1개월로 줄었으나 이 또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쓴 경우는 6회에 그치고 나머지 174회는 새벽에 출퇴근하거나 일과 중 위장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집에 들르는 등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일로 사용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료 직원들이 'A씨는 외근을 거의 나가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배척했다. A씨가 행정부의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따라 출퇴근에 공용차량을 쓸 수 있는 고위 공무원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