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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광고비 뿌리며 가격인상…국세청, 독과점‧식품업체 등에서 1785억 추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세무조사에서 178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일 세종시 본부청사에서 진행한 4차 생활물가 세무조사 착수 브리핑에서 지난해 9월 25일 착수한 1차 세무조사 결과 53건을 마무리하고 탈루세액 3898억원을 적출하고,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추정세액 가운데 약 1500억원(85%)은 국민 먹거리를 독‧과점한 업체 3곳에서 추징됐다.

 

이들 업체들은 독・과점을 악용하여 손쉽게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늘어난 이익을 빼돌리며 탈세했다.

 

 

‘퇴근할 때 생각나는 인기 먹거리’ 제조업체는 시장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판매점 등에 리베이트 수천억원을 광고비로 변칙 처리했으며, 이는 5년간 광고비 중 16.4%에 달한다.

 

이익을 빼돌리기 위해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뿌렸다.

 

이 업체는 이러한 변칙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 무려 5년간 22.7%나 가격인상을 했다.

 

‘아이들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는 가격을 25%나 올리면서 특수관계법인에 물류비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더 얹어 주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

 

이밖에 추모공원 장례업체는 최근 5년 사이 이용료를 인상하면서 인건비‧지급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매년마다 약 20%의 매출을 탈루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에 걸쳐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저지른 담합, 독・과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등 103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진행된 2차 세무조사에서는 ▲공정위 조사로 담합행위가 적발된 가구・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업체 등 7개 ▲물가안정 지원 제도인 할당관세를 악용한 소고기 등 수입업체 4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올해 1월 27일 3차 세무조사에서는 최근 검찰 수사로 기소된 설탕 담합업체, 공정위에서 조사한 가구 담합업체 등의 탈루혐의를 살피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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