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16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겠다고 경제정책방향을 밝히자 “정작 어려운 기업들에게 극소수의 대기업들이 내야하는 세금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전문가의 비판이 나왔다, 불과 84개에 불과한 대기업들에게만 총 5조원 이상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데, 이 보다는 총 11조9000억원의 법인세를 내는 9만7000개 중추적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6조원을 감세하는 게 경제활성화와 투자・고용 증대효과도 외려 더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 경영학 박사)은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도 판교에서 집권 5년간 추진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법인세율 인하 방침을 밝히자 “법인세율 인하 땐 소상공인 피해구제를 위한 재정난 속에서 국가부채 급증이 불가피한 마당에 84개 대기업에 혈세로 보조금을 몰아주는 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구 소장은 “2020년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25%)을 적용 받는 기업은 법인 사업운영에 따른 이익, 즉 과세표준이 3000억원 초과한 기업으로 손꼽을 정도의 엄청난 초대기업”이라며 “겨우 총 84개 법인만 해당한다"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를 열었다. 민간에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장, 이채린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조상현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원영희 소비자단체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보균 문체부‧정황근 농림부‧이창양 산업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 고용부‧김현숙 여가부‧원희룡 국토부‧조승환 해수부‧이영 중기부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한창섭 행안부 차관, 조규홍 복지부 1차관, 김소영 금융위‧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 등 각 부처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박성훈 기획비서관,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 강인선 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대학 재학 동안 예비직장인으로서 역량을 강화한다. 산업인력을 길러내는 장으로서의 대학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대학의 배움터로서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재학생 취업지원‧일경험 확대 등을 포함한 ‘청년도약 프로젝트’를 만든다. 대학졸업생 구직자 위주 취업지원을 대학재학생 대상으로 확대한다. 대학 1~2학년 대상 취업‧경력설계 확대 및 3~4학년 중심 맞춤형으로 고용서비스를 개선한다.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지역청년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늘린다. 이를 위해 직업체험 주체를 기업에서 경제단체, 대학, 지자체, NGO 등 다양한 공급주체를 참여토록 하고, 대면·오프라인 방식도 비대면·온라인·가상공간 등 새로운 방식에서도 이뤄지도록 한다. 구직단념 청년을 위해 2개월 진행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구직의욕 등에 따라 심리상담·직무체험·취업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하고 기간도 다양하게 운영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를 시중 금리보다 낮게 유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학원생 지원대상에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2023년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산업구조‧노동생산성 고착 등으로 인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경제기조 대전환에 나선다. 규제의 빗장을 풀고 전폭적인 세금감면으로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자유‧공정‧혁신‧연대 등 경제운용 4대 기조를 발표했다. 경제운용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걷어내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대신 기업에 자유를 주는 대신 불공정행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엄단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에 주력한다. 혁신부문에선 첨단산업 우위를 확보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신산업・신기술 혁신인재를 확보하고, 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경로를 한층 개선한다. 연대에선 선별 복지를 강화해 취약계층 중심으로 복지 문턱을 새로 개편하고, 국익・실용 관점에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 기업 이익유보금 과세 없앤다 이익결손금 비율,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된 법인세 최고세율 25% 구간을 삭제하고, 박근혜 정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앞서 설정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행하되, 감축 방법은 재검토를 통해 수정하기로 했다.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등 감축경로를 바꾸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산업계,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및 비용분석 등을 토대로 부문별·연도별 감축경로를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3월까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및 기후변화적응 대책 등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 배출권‧탄소중립 기업중심 재편 배출권 거래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총량, 할당방식을 재검토한다. 유상할당 확대 및 배출효율(BM) 기준 할당하는 방안을 좀 더 강화하도록 검토하고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인다. 그간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최대한 빨리 재개하고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을 보수해서 계속 쓴다.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해 보급을 지속하되, 비중을 필요한 수준으로 좁힌다.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성과연동 사업방식 확산에 나선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후속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탄소중립 관련 분야 투자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형사처벌 기준을 가다듬어 기업사주가 수사를 받는 일을 최대한 줄인다. 최근 논란이 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물론 공정거래법까지 손 보겠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업사주가 처벌되는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기조는 확실해보인다. 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했다. 법무부·공정위·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만들어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 형량을 합리화하도록 방안을 모색한다. 오는 7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본법에서 처벌범위 등을 시행령 개정에서 정하기로 하는데 이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 TF를 구성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처벌규정‧작업중지 등에 대한 완화안을 만든다. 다만 야당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본법을 무력화하는 법률 역행을 막겠다고 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공정거래법 관련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 명확화를 위해 심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규정을 포괄적으로 만들면 적용되는 범위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 규제 관련 원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를 도입한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할 경우 예상되는 규제순비용의 2배만큼 기존규제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규제순비용인데 규제비용이 아니라 순비용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하나의 규제를 만들 때 두 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선 세 개, 네 개의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규제는 단순히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간 과열이나 특정 기업의 과속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데다 여러부문과 얽혀 있기에 윤석열 정부가 규제 조항을 수량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고,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관계장관을 팀원으로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TF 밑에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부문별 작업반을 두고 이를 기재부 1차관 산하 총괄반에서 관리한다. 각 작업반은 투자·일자리 창출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현장소통을 통해 적극 발굴·해소방안을 만들고, 작업반 구성에는 기재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앙부처가 쥐고 있는 규제권한을 최대한 지방정부에 넘겨주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기존에는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를 갈지 중기부를 갈지 아니면 또 다른 부처를 갈지 기업이 했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에만 찾아가도 규제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다. 정부가 16일 공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각종 인‧허가권 등 권한 규제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를 찾아내 규제권한 이양을 추진한다. 국조실‧행안부‧기재부를 중심으로 부처별 규제혁신 TF를 통해 지방이전 가능 규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규제권한 지방이양 작업을 진행한다. ‘규제 원샷해결’을 도입해 다수 부처·지자체 연관 덩어리규제를 발굴해 관련 제도·법령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한다. 규제 관련 민원 창구를 늘려 기업·국민 의견을 모아 덩어리 규제 찾아내고, 과제별 전담팀을 구성, 규제비용·국제비교 등을 거쳐 종합 개선안을 마련한다. 개선안의 검토 및 조정에는 이해관계자·관계부처가 참여해 최종안을 뽑아낸다. 규제혁신 과정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민간 등이 참여하는 ‘상생혁신펀드’ 조성을 검토한다. 해외 유사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는 올 하반기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까지 혁신성·성장성 중심 정책금융을 위한 정책금융 공동기준 개편에 나선다. 연구개발 재정지원을 고성장기업 스케일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및 사업전환 인정범위를 동일업종 내 신사업 전환 등으로 넓힌다. 현재는 타업종 전환 등 업종이 추가될 경우에만 인정해줬다. 전 부처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정책금융을 혁신성·성장성 관점에서 평가하고 혁신형·성장형 지원 프로그램 비중을 늘린다. 기존에는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제 몫을 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겠다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해 사주일가가 과반지분을 확보하지 않더라고 회사경영을 독점적으로 맡을 수 있게 하고,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등 펀딩방식 다양화를 통해 투자생태계를 강화한다.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등으로 열린 혁신을 확산한다. ‘先민간투자-後정부지원’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을 확대한다. 민간이 투자하는 미래유망 기업에 정부지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민간주도형 예비창업 프로그램을 지난 3월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고 ‘초격차 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야 선도기업 발굴·지원을 확대한다.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민간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컨더리 펀드를 확대한다.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관련 규제를 바꾸어 회수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글로벌 벤처캐피탈 연계 등을 통해 세계 일류 수준의 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한다. K-스타트업 센터 등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