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솔라나'의 해킹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솔라나(SOL)에 대한 입·출금을 중단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3일 오전 공지사항을 통해 "솔라나 네트워크 이슈로 인해 솔라나(SOL), 스테픈(GMT), 레이디움(RAY)의 입출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네트워크 관련 안정성 확인이 완료되면 입출금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솔라나는 가상화폐 시총 10위 안에 드는 알트코인이며, 스테픈과 레이디움은 솔라나 기반 가상화폐다.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다른 코인 거래소들도 이날 솔라나 입출금을 중단했다. 가상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솔라나 네트워크에 해킹 공격이 발생해 지금까지 8천개 이상의 지갑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8일 경기 남양주시와 다산역 복합환승주차장 건립을 위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산역 복합환승주차장은 전체면적 1만6천485㎡, 지상 10층, 지하 1층 규모로, 공영주차장과 임대시설로 복합개발될 예정이다. 계약에 따라 캠코는 주차장 건립을 위한 초기 사업비 자금조달과 건물 개발, 완공 후 건물관리를 맡는다. 남양주시는 주차장 운영수입과 시설 임대수입 등으로 주차장 건립 비용을 캠코에 장기간에 걸쳐 상환한다. 캠코는 "남양주시는 캠코 위탁개발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초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주민 편익 시설을 선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7월 13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건국 이래 최초로 빅스텝(0.5%)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2022년 들어 가장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그에 대응하는 각국의 경쟁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우리나라도 본격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만큼 각국의 물가 상승률은 가히 천장을 향해 올라가는 분위기다. 최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낮은 인플레이션과 꾸준한 성장이 이어지는 ‘대안정(The Great Moderation)’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각국이 경쟁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대혼란의 시대, 변동성의 시대에 직면했다고 표현했다. 블랙록은 이 보고서에서 결론적으로 미국과 영국, 유럽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였고 미국 국채에 대한 비중도 축소했으며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물가연동국채에 대해선 투자 비중을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최근에 많은 투자자들의 고민을 듣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물타기’, ‘저가매수’, ‘부동산’ 등의 용어다. 기존에 투자한 주식이나 가상화폐의 수익률이 워낙 하락하다 보니 조금 더 투자해서 아예 평균 매수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100억원대 투자금 손실을 낸 혐의로 서울의 한 가상화폐 채굴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코인 채굴업체 A사 대표 등 관계자 20여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해부터 투자금을 모아 특정 코인을 대신 채굴한 뒤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나 돌연 코인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올해 초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3월 사건을 이첩받은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A사의 서울 사무실 2곳과 서울, 부산, 대구에 있는 채굴장 3곳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00여명, 피해 금액은 1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업체 대표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라임자산운용 요청을 받고 부실 펀드를 운용해 라임의 '아바타'로 불렸던 자산운용사가 금융 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라움자산운용(라움·현 트라움자산운용)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을 일부 각하하고 일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라움은 2020년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4억5천만원의 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이듬해 1월 소송을 냈다. 2016년 설립된 라움은 라임의 요청을 받고 이른바 'OEM펀드'를 운영해온 사실이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드러났다.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펀드란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을 받아 만들어 운용하는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라움이 운용한 OEM 펀드는 총 9개로 총 설정액은 약 2천4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움은 재판에서 "징계 근거가 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항은 특정 투자자가 개입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 펀드는 라임 또는 KB증권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LUNC)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모기업이자 공동창립자 신현성 씨가 대표로 있는 또 다른 법인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실상 테라·루나와 관련된 거의 모든 국내 법인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사기뿐 아니라 탈세 등 관련 의혹을 폭넓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 검사)이 이달 20일부터 압수수색한 대상지 15곳에는 테라폼랩스 모기업으로 알려진 E사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E사는 소셜커머스업체 티몬 이사회 의장인 신현성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테라폼랩스의 자회사이자 특수목적법인(SPC)인 F사 사무실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다. 검찰은 테라폼랩스의 한국 지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K사의 김모 대표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K사 김 대표는 테라폼랩스 기술 파트 부사장을 지낸 개발자로, 테라 프로젝트 초기부터 합류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020년 초 신 의장과 권 대표가 각각 간편결제와 '디파이'(탈중앙화 금융)로 다른 길을 걷기로 했을 때 권 대표 측에 남아 '미러 프로토콜' 개발을 주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11월 21일까지 해외주식 혜택 패키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비대면 신규 및 해외주식 무거래 고객 중 이벤트 신청 고객에게 4개월간 미국, 일본의 매수 수수료를 무료로 적용한다. 중국 및 홍콩은 매수 시 각각 0.00987%, 0.13785%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혜택 종료 후에도 8개월간 미국 온라인 거래 수수료 0.05%, 일본, 중국, 홍콩은 0.07%를 적용한다. 이벤트 신청 다음 날부터 1년간 달러, 엔화, 위안화, 홍콩달러의 환전 수수료 95%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다. 정부는 2년 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과세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가상자산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과세대상, 소득구분, 과세방법에 대한 내용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유예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키로 한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는 국민의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 수요를 늘리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20년물로 설계되며, 세제혜택 외에 가산금리(기본이자의 약 30%)도 제공한다. 장기 저축 목적을 감안해 유통은 금지하고 필요시 중도환매만 허용한다. 개인 구매 한도는 연 1억원이다. 그간 국채는 국내기관 중심으로 소화되고 있어 수요 저변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한 수요 다변화가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 국채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개인의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산 형성을 위한 새로운 투자처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부문을 신설했다. 적용 대상은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이자 및 양도소득으로, 여기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음으로써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늘리겠단 계산이다. 이는 현재 당국이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결을 같이 한다. WGBI 편입국가 대부분이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국채, 통화안정증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시 세후수익률 상승으로 투자수요가 증대돼 국채 금리 인하와 환율 하락 등 국체‧외환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일 1일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며, 납세지 관할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