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해 앞으로는 정부 세법개정안의 5년간 세수 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를 순액법(전년대비 증감)이 아닌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국회에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26일 임광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의원 주최로 열린 ‘재정위기 윤석열정부의 3년연속 대규모 감세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가’ 국회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면서 “재정책임성,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2024년 대한민국 재정이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면서 현행 국가재정법 제34조의 예산안의 첨부서류 중 세법개정안에 따른 5년간 세부담 귀착효과 명세서(각 세목별, 각 조항별 5년간 세부담 귀착효과를 기준년 대비 방식)를 7월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누적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의 공식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세수효과는 –4조 4000억원이라고 발표한 반면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5년간 세수효과에 대해 –18조 2000억원으로 세수효과를 내다봤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순액법으로 세수효과를 측정했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누적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탈세제보서’가 제출된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은 오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공화국 시절의 불법 정치자금에 관한 상속세 부과 등 과세 조치를 촉구하는 탈세제보서를 제출한다고 26일 밝혔다. 탈세제보가 들어갔다고 해서 국세청이 반드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그러나 증거가 명백한 사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간 이혼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904억원 상당의 비자금 메모가 증거로서 인용되었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은 불법 정치자금 4600억원을 시인했으나,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2628억9600만원 정도다. 나머지 2000억여 원은 밝혀내지 못했는데, 이번 이혼소송에서 그 일부가 드러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원칙론만 내세웠을 뿐 실체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고 알려진 바는 없다. 실제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탈세조사를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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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의 정확한 날짜와 형식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4+1 개혁'과 전반적인 국정의 성과와 과제를 다시 한번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직접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그간 국회 논의와 달리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을 것이란 예측이다. 정부안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달 체코 방문에 삼성·SK·LG 그룹 총수가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정·재계에 따르면 체코 방문에는 대한상의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행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사절단에 포함됐다. 현대차 그룹에선 정의선 회장을 대신해 장재훈 사장이 동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4대 그룹 외에도 지난 7월 '팀 코리아'를 이뤄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관련 기업 관계자들도 사절단의 일원으로 대거 출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한-체코 협력 관계 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체코 방문과 관련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은 양국 원전 협력 방안을 비롯해 금융·산업·에너지·과학기술·교통 인프라·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호혜적 협력 추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통해 양국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협정 등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기산점을 상황별로 구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재위, 예결위 소속)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보험소비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통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보험금청구권 등의 시효기간이 상사채권(5년)에 비해 지나치게 짧고, 청구권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청구권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등, 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최은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지 여부를 반영한 기산점(청구권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보험사고의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보험사고 발생 시로부터 5년) 규정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3년→ 5년) ▲보험금 지급 청구 후 보험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세입예산안은 조세제도와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추계의 결과인데, 최근 세수의 심각한 결손으로 정부의 세수추계모형이나 추계결과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국회가 나서서 입법 발의 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기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상 조세법률 중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이 반복적으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 기재위에서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만일 그 때까지 심사가 마쳐지지 않았다면, 소관 위원회 심사는 종료되며, 그 다음 날인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이 제도는 헌법상 예산안 심사기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을 준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14년 도입됐다. 세법이 세입예산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한 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한 것이다. 오 의원은 “세법이 반드시 예산안과 함께 통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이 23일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자산 거품을 더욱 키우고 경제 전체의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금리 인하 요구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통화정책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재정정책 관리에나 집중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은행법에서는 한은의 금리조정기능(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세금은 중앙정부가 조정하되, 금리는 한은이 독립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중앙정부나 여당이 한은 금리 조정에 개입하거나 또는 압박하면 한은법 위반이 된다. 현재 한국은 임금 위축기에 고물가가 겹쳐 금리 유지 내지 인상을 통해 물가가 더 오르지 않도록 방어할 필요가 있다. 반면, 부동산 부양을 하려면 금리 인하가 필수적인데 정부 여당은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이런 상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각각 50%씩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의원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각각 50%씩 상향해 7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데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을 보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상속공제 총액(18.2조) 중 배우자공제가 7.5조, 일괄공제가 포함된 기타 공제가 10.5조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괄공제 대신에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등 인적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인적공제 제도를 모두 적용해도 일괄공제 5억원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상속에서 일괄공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현행 공제 수준은 1996년말 상증세법을 전면 개정 후 27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안도걸의원이 제시한 2023년도 상속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5년 전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본공제 자녀 연령을 대학 졸업 연령까지 인상하는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자녀 연령이 미성년자로 한정돼 있지만 이를 25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해 청년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들의 높아진 사회진출 연령과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등 변화한 세태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자녀 기본공제 연령인 20세에서 25세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의 네 번째 법안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197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현재 20대 청년의 70% 이상이 대학진학을 선택하여 사회진출이 늦춰진 것을 감안할 때 현행법은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83만 원으로 집계됐고, 물가상승에 따라 한 달 평균 생활비가 130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