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앞으로 소송대리인 보수 지급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중요소송의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시 필요한 ‘선임위원회’ 등 절차 규정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이달 2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수렴 후,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수증액, 경쟁입찰방식 선임절차 규정 등 새로 시행되는 소송대리인 관련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승소포상금 관련 조문을 정비키로 했다. 주요개정내용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임하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지급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경쟁입찰방식 선임절차 등 규정도 신설된다. 경쟁입찰방식으로 중요소송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데 필요한 ‘선임위원회’ 등 절차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경쟁입찰로 선임된 대리인에게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을 한도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대리인 보수감액 기준을 신설하고 대리인 선임 표준계약서 내용을 보완해 용역 의견서 수수료 지급 근거를 명시된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승소포상금 지급 관련 고시 제정에 따라 훈령에서 관련 규정에서 삭제키로 했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일 국세청 본부 주요간부들과 국립 대전현충원을 참배했다. 이날 임 국세청장은 방명록을 통해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민 기대에 보답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1966년 3월 3일(납세자의 날) 재무부 사세국으로 출발해 올해로 개청 60주년을 맞이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임 국세청장 취임 후 국세청 각 분야별 미래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연내 해당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올해 9급 세무공무원 시험부터 강원도 출신 인재를 21명을 우선 선발한다. 9급 선발에 지역인재 할당제를 소폭 부분 도입하는 셈이다. 대상은 올해 2월 2일 9급 세무공무원 응시부터이며, 2026년 1월 1일을 포함해 연속 3개월 이상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강원권 지역구분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지역구분 응시자들은 전체 9급 합격 커트라인과 별도로 강원지역 인재는 21명까지 점수순으로 선발하게 된다. 합격 후 최소 5년간 강원권에서 의무근무해야 한다. 의무근무 대상 강원권 세무서는 춘천, 홍천, 원주, 영월, 삼척, 강릉, 속초세무서다. 국세청은 그간 강원지역 9급 공무원 합격자가 적어 강원 외 거주자들을 강원권 세무서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고, 그 탓에 단기 근무 후 원래 거주지로 이동하려는 공무원들로 인해 강원권 각 세무서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강원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유능한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청년들이 고향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난 2일 지방청 간부를 비롯해 세무관서장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며, 호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신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했다. 이승수 청장은 헌화와 분향을 통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에 존경을 표합니다. 중부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으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앞으로도 중부지방국세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장학금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과장한 것으로 드러난 야나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2023년 12월∼2024년 11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는 안내문을 올리면서 수치 산정 기간을 설명하지 않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야나두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24년 10월 기준)"라고 홍보해 소비자가 근래에 다수가 장학금에 도전했고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야나두가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는 내용의 그래프를 게시하면서 이 내용이 전액 환급 장학금 과정에서만 나타난 효과라는 것을 알리지 않아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인 것처럼 포장한 것도 기만적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일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호국영령에 참배하고, 중부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함께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해 미래 국세행정 발전을 다짐했다. 이 중부국세청장은 방명록을 통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에 존경을 표한다. 중부국세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으로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2일 지방청 간부를 비롯해 부산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충렬사를 찾아 참배하며, 호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신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했다. 강성팔 청장은 헌화와 분향을 통해 호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올 한해도 “호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펼쳐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도 부산지방국세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기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북대전세무서는 2일 1층 대강당에서 '장성우 제13대 세무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장성우 신임서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따듯하면서도 세심한 세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취임사에 나선 장 서장은 따듯한 세정을 강조했다. 그는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 최소화를 위해 세정 차원의 모든 지원을 해야할 것이고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장 서장은 “조세형평을 해치는 탈세에 대해서는 단호히 하겠다”라며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민생 침해 탈세와 자본시장 교란 행위,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원 모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직원이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에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덧붙였다. 장성우 신임서장은 1971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호남고등학교, 원광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한 뒤 7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사했다. 국세청 부동산거래과, 송파세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일 “올해부터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각종 조세지원 제도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납기연장, 담보면제, 조기환급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선 전략적, 실용적 세정외교를 통해 불합리한 세부담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도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모든 일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자세로 납세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불편을 국세행정 변화의 씨앗으로 삼아야 한다”며 “저부터 현장을 더 찾고 더 낮은 자세로 납세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수출기업과 AI·바이오 등 신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창출기업, 우리 술 산업 등에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진행한다. 세무조사 부문에선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신고 전 과거 세무조사 결과 사전 제공’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검증부담을 과감하게 걷어낸다. 임 국세청장은 최근 쿠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챙긴 만큼 받아가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요즘엔 국세청 등 다양한 곳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제공하며, 이에 맞춰 자신에게 맞는 막판 절세 공략을 찾을 수 있다. 단계별로 하나하나 따져가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몰라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연말정산 팁만 골라봤다. ◇ 스텝 1. 소득공제 챙기기 세율은 내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과세소득에 적용된다. 이 과세소득을 줄이는 방법이 소득공제다.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부분은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다. 근로소득공제는 자신의 총급여에 맞춰 적용되는데, 회사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이기에 확인만 하면 된다. 근로자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적용된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생계를 같이 해야 하고, 연간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그 외 소득이 있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부양가족이라고 해도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요즘엔 홈택스로 소득요건을 걸러내는 데 실상에 맞추어 재조정이 가능하다. 추가 공제는 경로공제(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 부녀자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