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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팁만 뽑아보는 ‘STEP BY STEP’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챙긴 만큼 받아가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요즘엔 국세청 등 다양한 곳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제공하며, 이에 맞춰 자신에게 맞는 막판 절세 공략을 찾을 수 있다. 단계별로 하나하나 따져가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몰라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연말정산 팁만 골라봤다.

 

◇ 스텝 1. 소득공제 챙기기

 

세율은 내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과세소득에 적용된다. 이 과세소득을 줄이는 방법이 소득공제다.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부분은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다.

 

근로소득공제는 자신의 총급여에 맞춰 적용되는데, 회사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이기에 확인만 하면 된다.

 

근로자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적용된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생계를 같이 해야 하고, 연간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그 외 소득이 있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부양가족이라고 해도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요즘엔 홈택스로 소득요건을 걸러내는 데 실상에 맞추어 재조정이 가능하다.

 

추가 공제는 경로공제(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 부녀자 공제 50만원, 한부모 공제 100만원인데,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중복적용이 안 되고 중복 시 100만원만 적용된다.

 

주택자금공제는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40% 공제는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올해는 적용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로까지 늘어났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연 600만원~2000만원 한도로 적용되는데, 이 역시 한도 계산 시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더해야 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600만원, 4000만원 초과에서 6000만원 이하는 500만원, 6000만원 초과에서 1억원 이하는 4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총급여에서 25%를 초과해서 쓴 돈,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이고 연 1500만원을 썼다면, 1000만원 초과 지출분인 500만원에 대해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데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40%, 현금‧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다.

 

500만원을 계산할 때 방식은 높은 공제율 순으로 적용하는 데 예를 들어 1500만원을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으로 100만원을 썼고, 현금‧체크로 300만원, 신용카드로 1100만원을 썼다면, 공제액은 40만원(교통‧전통)+90만원(현금‧체크)+15만원(신용, (1100-1000)×0.15) 등 145만원이 된다.

 

지출 장소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로 썼어도 교통‧전통시장 분은 공제율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는 30%를 적용받는다.

 

올해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도 30%를 적용받는다. 다만, 교통‧전통이 아닌 도서・공연 등 문화비 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스텝 2. 세액공제 챙기기

 

총급여에서 비과세에서 과세소득에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된다.

 

이 산출세액을 깎는 방법이 세액공제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대표적인데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끊었다면, 근로자가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 자녀세액공제도 자녀가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다면, 혜택만 확인하면 된다.

 

올해는 자녀 1명당 공제액이 10만원씩 올랐는데, 만일 자녀가 하나라면 10만원, 셋이라면 30만원 더 증가했다. 저번 연말정산 때는 65만원을 받았다면, 이번엔 95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기부금 공제는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가 다르다.

 

정치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은 3000만원까지 15%, 3000만원 초과분부터는 25%를 단계적으로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3500만원을 기부했다면, 10만원+448.5만원+125만원 등 583.5만원을 적용받는 식이다.

 

고향사랑기부금도 10만원까지 전액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은 기부한도 500만원 내에서 15%를 적용받는데, 올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 이내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기부한도 2000만원까지 공제율 30%를 적용받는다.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공제율은 15%,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 부터는 30%를 적용받는다.

 

월세 세액공제는 지난 연말정산 때 혜택이 커진 제도다.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거주하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가 지불하는 월세에 대해 공제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7%, 총급여 5500~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70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5%를 적용한다. 공제한도는 1000만원이므로 최대 공제액은 170만원 또는 150만원이 된다.

 

◇ 스텝 3. 홈택스에서 맞춰보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선 1~9월간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공제항목별로 결혼‧출산 등 부양가족,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항목, 주택자금이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공제항목 등을 조정해 절세 계획을 쉽게 짤 수 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강점은 과다공제를 막기 위한 공제항목별 유의사항과 절세 팁을 꼼꼼히 살필 수 있다는 점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만 된다면, 대출회사를 타 금융사로 갈아타도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든가, 신용카드로 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한 월세액은 신용카드 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든가 등이다.

 

또한, 자녀의 유치원 입학금, 방과 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으나, 특별활동 수업료와 수업용 교재(도서)만 공제 대상이지 재료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

 

현장체험학습비는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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