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상속세 신고 업무를 하다 보면 비상장법인 CEO에게 갑자기 유고가 발생하여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다. 비상장법인 CEO에게 갑자기 유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가업을 물려받을 자녀나 배우자가 없거나, 대표이사 재직 요건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세법상 평가액이 고스란히 상속재산가액에 반영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문제는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PBR 0.8배, PER 10배로 계산되는 구조로서 양도하여 현금화할 수 없는 주식임에도 굉장히 고평가된 가격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비상장주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알짜배기 자산인 금융재산,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비상장주식만 물려받는 결과가 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금융재산이나 부동산도 없는 경우에는 회사를 팔아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생전에 가업을 물려받을 때 증여세를 낮추어 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에는 상속공제로 상속세 부담을 낮추어 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어 세제 지원을 해주고 있다. 통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금융신문=이성재 세무사) 필자는 국세청에서 퇴직하기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조사반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속세 세무조사, 증여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업무를 최근까지 수년간 맡았다. 그리고 세무사를 개업한 이후에는 아파트를 구입한 분들의 자금출처조사와 자금조달계획서 업무를 수행하며 소중한 자산의 절세를 돕고 있다. 최근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니,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조달할 경우 혹시 모를 자금출처조사를 걱정하는 분들이 주로 많았다. 그런데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우려로 아파트 구입 자체를 미루어 왔지만, 이제는 아파트를 취득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셨다. 아파트 취득 후, 이어질 수 있는 자금출처조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수많은 자금출처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세무사로서 자금출처조사를 대리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본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그로 인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세금에 대해 큰 고민 없이 아파트를 취득했고, 평화롭게 지내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느닷없이 증여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고서야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를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와 시민단체, 노동계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전방위적인 반대 공세에 나섰다. 정부는 전자세정이 정착됐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영세 사업자에 대한 '꼼수 증세'이자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납세자 단체부터 노동계까지…"행정 입법으로 국회 결정 뒤집나"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초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최근 정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양대 노총에 이어 830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 300만 외식업 종사자 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까지 반대 대열에 합류하면서 전선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가장 큰 쟁점은 '절차적 정당성'이다. 납세자연합회는 의견서를 통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영세납세자 보호를 위해 현행 유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를 패싱하고 시행령으로 공제 혜택을 절반으로 깎는 것은 '행정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이 원내 최우수 조세심판인으로 김승하 사무관을 선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3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업무성과 우수자 및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심판원은 기관 발전과 업무성과 제고를 위해 헌신한 직원 16명을 선정해 노고를 격려했다. 수상부문인 ‘최우수 조세심판인’ 및 ‘우수 심판조사관’, ‘우수 조세심판인’은 심판업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심판담당자에게 수여되는 포상으로 수상자는 2025년 하반기 업무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최우수 조세심판인에는 김승하 행정사무관, 우수 심판조사관에는 배병윤 심판조사관, 우수 조세심판인에는 주강석 서기관, 김경수‧김동원‧김상곤‧김성엽‧박인혜‧박희수‧서지용‧손혜민‧이정화‧홍순태 행정사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김승하 사무관은 심판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사건처리실적과 우수한 심판 품질을 동시에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밖에 업무유공자에는 심판행정과 행정팀 소속 황혜진 세무서기(8급), 기획팀 소속 노혜련 세무서기보(9급)가 지명됐다. 두 직원은 각 부서에서 행정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성실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이 내달 11일 오후 2시 ‘2026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지난해 정부는 경제대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부담 정상화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목표로 다양한 조세 제도의 변화를 시사했다. EY한영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주요 내국세 개정 사항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보완 규정을 포함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세 전반의 핵심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해야 하는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최신 국제 동향과 신고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실무 대응 전략 등 세무 리스크 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환영사는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대표가 맡으며, 이소연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국세기본법 개정사항을 소개한다. 김갑순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는 조세특례제한법, 윤상원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장소연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가 글로벌최저한세 최신 동향과 실무 대응 전략을 각각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사회 환경과 경제 정책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조세 제도가 매년 복잡해지는 가운데, 실무 현장에서의 세액공제·감면 적용 실수로 인한 '세금 추징'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고용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세제 지원이 확대될수록 그 요건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어, 세무 전문가와 기업 실무자들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현장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법인 지율 삼성지사 대표이자 세무학 박사인 손창용 세무사가 직접 강단에 선다.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는 오는 2026년 신고를 대비하여 저자의 오랜 실무 경험과 강의 노하우가 집약된 '2026년 신고대비 핵심 세액공제·감면의 정석' 저자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단순 이론 탈피, '현장형 사례'로 리스크 원천 차단 이번 강좌는 단순히 법령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대목인 '적용 가능 여부'와 '요건 충족의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계산 구조가 복잡해 자칫 착오가 생기기 쉬운 ▲통합고용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등을 다양한 사례와 요약표를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강의를 맡은 손창용 박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속'은 단순히 부의 이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 평생 치열하게 일궈온 삶의 결과물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신성한 의식이자, 그 과정에서 국가와의 마지막 정산 절차를 밟는 일이다. 흔히들 상속세를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 치부하던 시대는 지났다. 최근 자산 가치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평범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이들조차 상속세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제 상속은 보편적인 자산 관리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지점이 있다. 상속세 신고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따르는 '세무조사'라는 거대한 관문이다. 국세청의 상속세 조사는 단순히 장부상의 숫자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고인의 마지막 10년, 혹은 그 이상의 삶의 궤적을 낱낱이 복기하는 엄중한 과정이다. '10년의 기록'이 결정하는 상속세의 성패 국세청이 상속세 조사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10년'이라는 시간이다.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망 직전에 재산을 분산하여 상속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는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한 응시자다. 만일 일반응시에서 최소합격인원 700명 미달하는 경우에는 평균 60점 미만 차점자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합격컷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700명을 넘어도 합격으로 결정한다. 국세 경력 응시자는 최소합격인원과 무관하게 조정 합격 커트라인을 적용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Q-넷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시험 일정은 앞서 공단에서 공고했듯이 1차 시험이 4월 25일(토), 2차 시험이 7월 18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1차 시험 원서접수는 3월 23일부터 3월 27일, 2차 시험 원서접수는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성장의 환희 뒤에 찾아오는 불청객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에게 '매출 급증'만큼 기쁜 소식은 없다. 특히 매출 50억 원 고지를 넘어서며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오를 때, 대표들은 비로소 성장의 결실을 체감한다. 하지만 환희의 순간도 잠시, 국세청으로부터 날아온 세무조사 통지서는 찬물을 끼얹는다. "법인세도 꼬박 내고 분식회계 근처에도 가지 않았는데, 왜 하필 우리 회사인가?"라는 억울함이 앞서기 마련이다. 필자가 지난 33년간 수천 건의 기업 회계 현장을 지켜보며 내린 결론이 있다. 세무조사는 결코 운이 나빠서 걸리는 '벼락'이 아니다. 그것은 국세청의 정교한 데이터 그물망이 포착해낸 '필연적 시그널'에 가깝다. '상대적 불성실'의 함정과 PCI 시스템의 위력 많은 경영자가 빠지는 가장 위험한 착각은 "나만 정직하면 안전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별 기업의 진실성보다 '데이터의 상궤(常軌)'를 먼저 살핀다. 이른바 '상대적 불성실'이다. 우리 회사의 매출이 정상이라 해도, 동종 업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소득률이 현저히 낮거나 특정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면 시스템에는 즉각 '빨간불'이 켜진다. 특히 국세청의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5년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신설되는 등 여러 가지 상법 개정에 의해 주주들의 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명의신탁주식 정리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가업승계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필자의 경우, 가업승계에 앞서 패밀리 외 지분과 명의신탁주식을 반드시 먼저 정리한 후 가업승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명의신탁주식 정리는 가업승계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명의신탁주식 정리는 자칫 잘못하는 경우 실명전환한 주식가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주식 정리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에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관련 모든 사항이 입증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한 후 실명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을 안전하게 정리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Ⅰ. 2001.7.23. 이전 설립법인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상 발기인수 요건이 있었는바 비상장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 할 수밖에 없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법인으로서 다음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