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16일 올해 주민세 456건, 총 962억원을 부과했다면서 이 가운데 개인분은 381만건, 221억원이고 사업소분은 75만건, 741억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며 납부액은 6천원(주민세 4천800원, 지방교육세 1천200원)이다. 개인분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8천742건에 14억9천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22만7천694건·13억1천600만원), 강남구(20만8천76건·11억9천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구는 5만6천385건에 5억6천1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외국인 주민에게는 12만9천317건, 8억원이 부과됐다. 코로나19 상황이 완화하면서 전년보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소폭 늘어 주민세 부과액도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8만5천899건으로 3분의 2를 차지했고 자치구별로는 금천구가 1만4천5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
# 용인 골프장 리조트를 운영사 A법인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재산세 등 4500여만원을 체납하면서 뒤로는 경기도 내 고가 골프 회원권을 소유했다. 경기도는 도 내 전수조사를 통해 압류조치에 나섰다. # 6500여만원을 체납한 여주의 사업가 B씨, 억대 체납 건은 물론 얼마 되지 않는 주민세까지 안 내고 버티던 서울 강남구 유명 호텔 대표 C씨도 보유하던 고가 리조트 회원권이 압류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도내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소유한 골프·콘도 회원권 등을 전수 조사해 102명으로부터 회원권 130개를 압류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압류재산 가치는 78억원, 압류 대상자들의 총 체납세금은 42억원이다. 앞서 도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719명(1039건)을 추출했다. 이 중 이미 체납세금을 내고 나눠 있거나, 이미 압류한 재산가액이 체납세금보다 많은 경우 등 추가 압류활동이 불필요한 사안을 제외하고, 102명에 대해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압류한 회원권은 추후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이전에도 체납자 고가 회원권 압류 조치는 간혹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체 권역 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5월 누적 부산시 세금수입이 지난해보다 2000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1~5월까지 시세 징수액은 2조221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4276억원)보다 2065억원(8.1%) 감소했다. 취득세 하락 영향이 가장 컸다. 취득세는 부동산, 자동차, 권리 등을 매매할 때 내는 세금으로 부산시 세수의 30% 가량을 차지한다. 1~5월까지 부산시 취득세수는 60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387억원)보다 1350억원(18.3%) 감소했다. 재산세는 올해 7월분 부과액이 4034억원으로 지난해 7월분 부과액(4289억원)보다 255억원 줄었다. 재산세수는 부산시 16개 구·군 세수의 70%를 차지한다. 시 측은 경직성 경비가 들어가는 각종 센터 운영을 효율화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반복·관행적인 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지방보조금 사업 성과 평가에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을 신설, 매우 미흡을 받을 경우 보조금을 20% 이상 삭감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경기도 상반기 도세 징수액이 급감했다. 상반기 동안 1년치 세금수입(이하 세수) 목표의 41.8% 밖에 거두지 못한 것인데 부동산 매매에 큰 영향을 받는 취득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도 재정에 타격을 줬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도세 징수액은 6조7019억원으로 올해 징수 목표액(16조246억원)의 41.8%를 달성했다. 원래 목표는 50% 수준이었지만, 훨씬 미달했다. 지난해 상반기(7조6861억원)에 비해서는 9842억원이 덜 걷혔다. 올해 경기도 본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2068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맞춰 1년치 도세 목표 세수도 지난해보다 2877억원 올렸다. 주원인은 취득세였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부동산, 자동차 및 권리를 사면서 내는 취득세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취득세를 낼 때 지방교육세도 같이 내며 경기도의 경우 둘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는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세수의 55.6%가 취득세, 13.9%가 지방교육세였다. 올해 상반기 경기도 취득세는 3조8659억원으로 지난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 서울세관은 13일 서울시와 함께 관세와 지방세 고액 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가택 수색 대상에 오른 이들은 관세 등 관세청 소관 세금 17억6천만원, 지방세 7억1천500만원 등 모두 24억7천500만원을 체납했다. 두 기관은 가택 수색을 통해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지갑·가방, 금 반지·목걸이 등의 귀금속을 압류했다. 서울세관은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가택 수색은 관세청이 체납액 일제 정리를 상시 운영하기로 한 조치의 일환이다. 공공기관 간의 가택 수색 협업은 처음이라고 세관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체납자에 대한 은닉 추적을 강화하고 체납자 명단 공개와 출국 정리 등을 통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 정리 활동에 착수한 상황이다. 서울세관은 서울시와 협력해 체납자 정보 공유와 합동 가택수색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가택수색 외에도 위장거래에 의한 재산은닉(사해 행위), 강제징수 면탈,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의 조사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며 "주변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게 되면 '국번 없이 125'로 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국 지방교육세 부과분 가운데 수백만건이 누락됐지만, 정확한 누락 현황과 오류 원인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관 기관은 추가 징수할 방안을 내놓는 대신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지난 10일 올해 1기분(7월) 지방교육세 부과분 가운데 일부 10원을 덜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등에 따르면, 올해 1기분(7월), 2기분(9월에)에 나눠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에서 부과액의 십 원 단위가 20원, 40원, 60원, 80원 식으로 짝수인 경우 10원을 덜 부과하는 방법으로 홀수 부과로 맞췄다. 개발원은 지방세 정보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운영하는 ‘재산세 과세 프로그램’ 단순 오류라고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확한 누락 건수와 금액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들은 1기분은 이미 고지서가 인쇄돼 손을 쓸 수 없으니 2기분에 누락된 10원을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1기분에한 차례만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추가 징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612만건에 달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예산이 2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나라살림브리핑에 따르면 2022년 행정안전부의 불용액 2조1천940억원 가운데 2조691억원이 부동산 교부세 불용액(종합부동산세가 그만큼 덜 걷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지 않은 금액)이었다. 부동산교부세는 거둬들이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제주·세종에 교부하는 균형재원이다. 지자체의 재정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지역교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분된다. 종합부동산세가 덜 걷힌 것은 부동산 감세 정책 때문이다. 행안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등으로 종부세 부과액이 감소해 부동산교부세 확정액이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현 정부의 부동산 감세로 부동산교부세를 2조원 이상 덜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보지만 이에 대한 보전 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소득세 감세 정책으로 줄어드는 지방세수 보전 차원에서 지방소비세(5%)가 도입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감세 정책에 따른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부산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6만건, 1천341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등록한 자동차가 3만여 대 증가해 자동차세 총액도 31억원, 2.3% 늘었다. 차종별 자동차세는 승용차가 1천268억원으로 전체의 94.5%를 차지했고, 화물차 38억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3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납부전용 가상계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 주택건설법인은 일반세율(3%)로 취득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원시 내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각만 하고 신축판매하지 않아 경기도는 중과세율(12%) 및 가산세 등 2억원을 추징했다. # B씨는 조정대상지역 3개 주택을 취득한 중과세율(12%) 신고대상자였으나, 일반세율(1~3%)로 납부하고 모른 척 하다 경기도로부터 1억5000만원을 추징받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14일 취득세 부당 신고·납부건에 대한 일제 조사 결과 지방세 총 8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 4276건, 부동산 취득세 인터넷 신고·납부분 10만5908건 등 총 11만184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이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인터넷으로 신고한 납세자가 부동산 취득세 세율과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살폈다. 도는 앞으로도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인터넷 신고·납부 건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14일 등록 자동차 182만대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204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1~6월 동안 자동차 소유 시민에게 소유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는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되며, 고령자에게는 큰 글씨 고지서를 보낸다. 글씨 크기를 키우면서도 내용을 단순화해 필수 기재 사항 등 한눈에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 고지를 신청하면 이메일, 앱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전달되며,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한 차례 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인터넷(서울시 ETAX, etax.seoul.go.kr),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신한카드·하나카드), 전용계좌,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ARS(☎ 1599-3900) 등으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