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적으로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수탁기관에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긴급 상정돼 논란이 뜨겁다. 발의된 지 불과 서너 달밖에 되지 않은 법안이 1년 넘게 계류 중인 다른 법안들을 제치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면서 '회계사들을 위한 청부입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 판결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는 회계사법상 회계감사와 다르며, 지자체 자치권에 따라 세무사가 검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이후 전국 6개 광역단체와 3개 기초 지자체는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회계사들이 독점적으로 수행해오던 민간위탁 사업비 검사 시장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회계사들은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아예 법률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회장은 법 개정을 공언해왔으며, 일부에서는 대형 로펌까지 동원한 '청부입법'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판결문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승소 직후 어떤 집행 수단을 선택하느냐가 회수의 속도와 성패를 가른다.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의 종착지는 집행 단계”라며 “부동산경매와 은행계좌 압류·추심, 이 두 축을 미리 설계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계좌 압류·추심을 “속도를 위한 선택”으로 설명한다. 집주인 명의 예금 등 지급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확정판결과 집행문·송달확정증명을 갖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을 받아 보증금에 충당하는 구조다. 그는 “금융자산이 포착되는 사건은 계좌 압류·추심으로 단기간 현금화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반면 부동산이 실질 자산인 사건은 경매가 필수적이다. 다만 절차와 이해관계가 복잡해 기간이 소요된다.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매각·배당 시나리오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그의 조언이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제1심 민사본안 중 ‘임대차 보증금’ 접수는 2023년 7,789건으로 2022년 3,720건 대비 109.4% 늘었다. 같은 연감의 부동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이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24일 국회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법률안을 가결, 조만간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법률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노조와의 교섭의무를 부여했다. 이밖에도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조합 측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도 담겼다. 세미나는 광장 안경덕 고문(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말로 시작하고, 광장 김기현 변호사(연수원 43기)이 진행을 맡는다. 첫 세션은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지낸 광장 시민석 ESG센터장이 맡아 ‘노동 관련 국정 과제 분석’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노재인 변호사(연수원 42기)가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을 발표한다. 질의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경숙)는 25일 어린이집 등 민간수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신정훈 의원, 박수민 의원)에 대해 개정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위 개정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수탁기관이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 결산서류를 작성하고, 외부 감사인(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준칙과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보육료 등 지원금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도 점검을 받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은 “어린이집은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받고 있다”면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추가는 영유아를 보육하기에도 바쁜 보육교직원에게 이중의 업무부담을 줄 뿐만아니라 외부감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반대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2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재의연금 2억 4413만 7659원을 전달해 다시 한번 ‘국민의 세무사’로서의 책임을 행동으로 증명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국민 곁에서 함께하는 전문자격사 단체의 진정한 나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기탁의 가장 큰 의미는 금액 자체보다 그 과정에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전국 회원들이 “1원 단위까지” 정성으로 보태 모은 성금을 통해 거대한 나눔을 완성했다. 회원 누구도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이번 모금은, 특정 소수의 거액 기부가 아닌 회원 전체의 마음이 모인 집단적 연대였다. 구재이 회장은 “회원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담아낸 작은 정성이 모여 결국 큰 희망이 됐다”며, “국민의 세무사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국민과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적 존재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이번 전달식에는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이동기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이 함께해 한국세무사회의 뜻을 모았다. 또한 일반 회원 기부자인 정진 세무사가 동참하여 의미를 더했다. 이는 한국세무사회의 나눔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0일, 정부가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를 위해 세무·행정 분야 플랫폼 기업의 공공 데이터 무단 스크래핑을 금지하고 ‘삼쩜삼’과 ‘토스’ 등 세금 환급 플랫폼에 API 사용료 부담과 보안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세무플랫폼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불법 스크래핑을 뿌리 뽑는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AI 기반 스크래핑으로 인증정보 유출 우려가 심각하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제도를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고 플랫폼의 무단 스크래핑을 제한하는 한편 공공데이터 이용 시 암호화된 API 구축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세무플랫폼의 영리 목적 개인정보 오남용과 불법 스크래핑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 동의 없는 무단 스크래핑이 제한되며 암호화된 API를 통한 데이터 전송이 권장한다. 이에 따라 삼쩜삼·토스 등 세무플랫폼은 API 연동 시스템 개발, 보안 절차 강화, 망 사용료 부담 등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또한 전송 시스템 구축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8월21일 낮 3시 경기도 용인시 소재 대웅경영개발원. 이곳에는 한여름 더위(35도)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 회직자 130여명이 ‘2025년 회직자 워크숍’에 참석했다. 행사의 핵심요지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모범지역세무사회 운영사례 2곳 ▲AI플랫폼세무사회의 이해(정우랑 전산이사) ▲공약추진사항 발표(정지연 여성이사) 및 질의응답 등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2025년 올해 17년째를 맞이하는 회직자 워크숍은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중부지방세무사회’ 실현을 위해 제24대 우리 중부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회직자분들이 한데 모여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관련 규정’을 숙지함으로써 회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우수지역세무사회를 2곳을 발굴해 운영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지역세무사회의 운영과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그곳은 바로 안양세무대리연합회(회장 이종갑 회장), 원주지역세무사회(회장 홍기철)가 꼽혔다. 또한, 제24대 이재실 회장님의 ‘공약추진사항’발표와 더블어 세무사의 직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거래처인 고객에게 고도화된 직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률, 회계 등 전문자격사 법인 간 합병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다. 대주주 중심의 원펌이 아닌 다수 파트너가 공동 경영하다 보니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렵다. 파트너들은 같은 법인 소속이어도 활동 범위가 다르고, 이해관계에도 차이가 있다. 그런데 최근 전문자격사 법인 간 합병이 이뤄지고 있다. 이유는 수익성 악화다. 이제는 몇 개의 전문 영역을 잘 한다고 안심할 수 없게 됐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아랫단 경쟁이 심화되고 윗쪽의 일감도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다. 고객 측도 점점 고품질의 업무수행을 요구하고, 안정감을 위해 대형 펌 쪽으로 의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미 법조나 회계펌 쪽에서는 몇 건 굵직한 합병이 이뤄졌다. 법조 쪽에서는 한결과 클라스, 린과 대지, 회계펌 쪽에서는 진일과 세일원이 합쳐졌다. 세무 쪽에서는 세무사-전문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한 사례가 몇 있긴 했지만, 합병까지 이르진 못했었다. 그러다가 지난 18일 세무법인 대륙아주와 이현세무법인이 합병등기를 마치면서 첫 물꼬를 텄다. 대륙아주 측은 한승희 대륙아주 고문을 중심으로 1~2년 사이 고속성장한 세무법인이다. 이현세무법인은 안만식‧마숙룡 세무사 등 조사‧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현세무법인과 세무법인 대륙아주가 21일 오후 2시 포스코센터 서관 3층에서 합병식을 갖고 ‘세무법인 센트릭(CENTRIC)’을 공식 출범한다. 이는 세무법인 간 첫 합병사례로 시장 점유율 1위를 두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합병은 한승희 전 국세청장(22대)과 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가 주도했다. 세무법인 센트릭은 ‘조세와 경제의 중심’을 브랜드 슬로건으로 국세청 조사국 경력의 조사전문가, 전 국세공무원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전문세무시장에서 최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트릭은 세무조사전담센터와 조세불복, 상속증여, 기업승계, 국제조세, 자본세제대응 등 분야별 전문 본부를 가동, 세무·법률·회계 전문가와 함께 기업의 세무조사, 조세불복, M&A, 상속증여, 기업승계 등 난이도가 있는 조세사건의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공동 대응한다. 100여 명의 분야별 전문세무사로 구성된 세무협력벨트를 가동, 회계와 결합된 세무업무, 고도의 법률지식이 필요한 세무업무 역량을 통해 세무사건의 시작부터 최종 쟁송단계까지 맞춤형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 대형 로펌과 대형 회계법인에서 제공하던 이전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9일 ‘회.주.세. 투어(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투어)’를 첫 시행했다. ‘회.주.세. 투어’는 한국세무사회가 역대 처음으로 실시하는 회원 체감형 프로그램으로 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회관 전체를 돌아보며 변화된 세무사회관을 설명하고 안내해주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날 마을세무사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첫 투어에서는 구재이 회장이 회관 곳곳을 직접 안내하며 공간의 활용 목적과 개선 사항 등을 설명했다. 투어 코스는 2층 대회의실에서 △6층 대강당 △5층 스튜디오 및 강의실 △4층 도서관 △3층 회장실 및 접견실 △1층 브리핑룸 및 무료세무상담실 △로비 및 카페, 별관 공유오피스로 구성됐다. 회원들은 코스에 따라 이동하면서 폐쇄적이던 기존의 회관 구조에서 벗어나 열린 공간으로 전환된 세무사회관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회.주.세. 투어’를 통해 ‘회원 편의’와 ‘기능적 공간 재편’을 통해 물리적 업무 공간이 아닌 소통과 참여의 장으로 변화된 세무사회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회원이 주인”임을 선언한 제34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관을 첫 방문하는 회원들을 위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