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적법성 논란이 이어졌던 ‘검사 중간결과 발표’ 관행에 원칙적 제동을 걸었다. 검사 완료 이전에는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감독 행정의 기본 틀을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공공기관 지정이 조건부로 유보되면서 금감원이 떠안게 된 ‘공공성·투명성 제고’ 요구에 대한 자구책이자, 감독권 행사 방식 전반에 대한 내적 쇄신 신호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9일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에서 검사·제재 프로세스 전반을 손질하고, 금융회사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감독 권한 행사 과정에서 통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제도와 운영을 동시에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과 관련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감독행정의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감원 스스로의 내적 쇄신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금감원의 운영과 관련한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가장 먼저 손을 대는 부분은 검사 절차다. 앞으로는 검사 완료 전 중간 결과를 외부에 알리는 관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공익적 필요가 명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관련 기준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채무조정 이행자와 신용도가 낮은 개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연체 이력이 없으면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후불교통카드와 신용 하위 개인사업자에게 한시적 신용 한도를 제공하는 햇살론 카드가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점검회의를 열고 상품별 출시 일정과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상품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과제로, 채무조정 중 금융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여신금융협회, 전업·겸영 카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우선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현재 금융회사 연체가 없는 경우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채무조정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월 이용 한도는 10만원으로 시작하며, 카드대금을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후 카드사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 결제 기능도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용 중 금융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조합설립인가를 못 받을 경우 분담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해도 정상 설립 인가를 받고 이후에도 분담금을 납부했다면 약정의 무효를 들어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전의 한 지역주택조합원이던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4월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받으며 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맺었다. 추진위원회는 그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A씨는 조합 가입 이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분담금 총 1억34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가입계약 당시 환불약정이 무효인 점을 들어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환불약정은 '2021년 12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기납부한 납부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었음에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것이다. 1, 2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빗썸은 8일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 이용자 보상 차원에서 7일간 전체 거래 수수료를 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오는 9일 0시부터 15일 밤 11시59분까지 총 7일간 적용되며, 빗썸에서 거래 지원 중인 모든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은 지정 취지를 고려해 수수료 무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진행되며, 해당 기간 제출된 주문에 대해 적용된다. 수수료 무료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금액은 멤버십 산정에 포함되지만, 거래포인트 및 메이커 리워드에서 제외된다. 이번 거래 수수료 0% 적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빗썸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용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2월 말부터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검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연체율,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 잠재적 부실 가능성, 긴급한 검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7곳을 선정했다. 이는 작년(32곳)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상반기 중 35개 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 금고에 대해 연체율, 손실, 유동성 관리 상황을 점검해 경영 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고의적 특혜 대출 등 부실 대출과 직장 내 갑질이나 성 비위 등 내부통제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정부 대책과 내규를 위반한 금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한다. 제재 처분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확인될 경우 손실과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처분한다. 시정지시를 받은 새마을금고가 6개월 이상 지시를 장기 미이행할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별도 검사를 실시한 후 미이행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관련 임직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한다. 부실 금고를 인수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8일 전국 2천400여 곳 우체국 창구와 디지털 채널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은 전용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우체국 이용 소상공인은 우체국 스마트뱅킹 앱과 인터넷뱅킹 내 전용 배너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4월 30일까지 바우처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캐시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이 외화예금을 원화로 바꾸는 고객에게 환율 우대 혜택을 준다. 신한은행에 이어 두번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외화보통예금 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경우 90% 환율 우대를 적용한다. 90% 환율 우대는 환 거래 업무 관련 은행의 마진(현찰매도율-기준환율)을 정상 수준의 10%로 낮춘다는 뜻이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외화 보유 고객들의 환전 부담을 덜고자 우대율 확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도 지난달 26일부터 외화예금 원화 환전 시 90% 환율 우대를 적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誤)지급에 따른 고객 손실액이 10억원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7일 공지사항을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투매)가 확인됐다"면서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고객 손실 금액을 10억원 안팎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비트코인 시세 급락 때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고 시간대인 전날 오후 7시30∼45분 사고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저가 매도한 고객이 대상이며, 해당 보상은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내 자동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의 보상을 일주일 내로 지급하기로 했다. 빗썸은 또 별도 공지 후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고, 향후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천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빗썸은 ▲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 다중 결재 시스템 보완 ▲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강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7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대규모 비트코인이 오지급된 사태와 관련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연 뒤 곧바로 현장 점검반을 급파했다. 현장 점검에서 사고 경위와 빗썸의 이용자 보호조치,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두루 파악할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검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전날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에 애초 249명에게 지급되려던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다. 빗썸 측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대부분을 즉시 회수했으나,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6만 달러선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던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급반등에 성공하며 7만 달러선을 회복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6일(현지시간) 오후 7시15분 기준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7% 급등한 7만244달러를 기록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는 2023년 3월 이후 약 3년 만에 기록한 일일 최대 상승 폭이다. 전날 6만 달러까지 추락하며 시장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낙폭을 하루 만에 대부분 회복한 셈이다. 다만 이는 1주일 전과 견주면 여전히 약 17%,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약 25% 하락한 수치다. 역대 최고액인 12만6천210.5달러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6일 대비로는 약 44% 낮은 가격이다. 전문가들은 전날의 폭락과 이날 급반등을 가상화폐의 전형적인 가격 변동이라고 지적했다. 앤서니 스카라무치 스카이브리지캐피털 창업자는 이날 CNBC 방송에 "그런 것이 비트코인의 본성"이라며 전날의 급락을 '흔해빠진'(Garden Variety) 조정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나는 지난 5년간 비트코인에 대해 말해왔지만 한 번도 '인플레이션 회피 수단'이라거나, '달러 대체제',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