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및 공장 부속토지를 불법사용했을 경우 종합합산 과세한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의도적으로 문서 송달을 회피해 공매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차 공매통지시부터 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 공매통지서 발신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법률(56개)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징수할 때도 과세정보 이용,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뀐다. 유상취득‧원시취득 과세표준은 기존 신고가액에서 앞으로는 개인‧법인 구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실제거래가액)’으로 규정된다.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에서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이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행안부는 과세표준 개선과 병행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무상취득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한다. 시행은 2023년으로 취득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 변경된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각 구역별 세율은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범위는 1만5000원 내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기·수소, 천연가스 등을 이용한 친환경차의 취득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하이브리드 차는 1년 더 연장된다. 항공기, 버스, 택시, 국제선박 등 항공업‧운송업 관련 지방세 감면 및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위기기업에 대한 적격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이 3년 더 연장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첫 내집 마련‧서민주택‧임대사업자 취득‧보유세 감면안이 연장된다. 임대주택은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주택 규모에 따라 25~50%가 3년간 추가 감면되며, 생애최초 취득 주택은 매입가액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100%, 1억5000만원~3억원(수도권 4억원)은 50%를 감면받는다. 연장 기한은 2년이다. 1억원 이하 소형 서민주택의 경우 3년간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애인·국가유공자, 한센인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 기한도 3년 더 늘어난다. 장애인·국가유공자가 취득한 자동차, 한센인의 거주지역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전액감면한다.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1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된다. 단, 감면액이 취득세 200만원‧재산세 50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액의 15%는 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도 3년 더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지방의료원은 취득세 75%, 재산세는 5년간 75%를 감면받으며, 지방의료원 外 공공보건의료기관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5년간 50%를 감면받는다. 단,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씩 추가로 감면된다.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해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연구·예방, 교육 및 진료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서울시의 주민세 개인분이 총 380만건에 227억원이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639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2일 매년 7월1일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한 2021년도 주민세 부과 현황을 밝혔다.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만2천964건에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최소 인구인 중구는 5만5천385건에 3억3천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외국인 대상 주민세 개인분은 총 12만7천974건 부과됐다. 구로구가 1만5천928건으로 가장 많고 영등포구 1만2천234건, 금천구 1만1천222건 순이었다. 국적으로는 중국이 8만8천75건으로 최다였다. 영미권 2만9천941건, 베트남 4천906건, 일본 1천726건, 몽골 1천486건, 인도 673건, 프랑스 632건, 독일 5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7만6천973건에 639억원이었다. 사업소분은 법인·개인사업자가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과 주민세 재산분이 올해부터 통합된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매년 7월1일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수)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공정사회 구현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납세자 권익 강화 등이다. [첨부] 2021년 지방세입 세법개정안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원본을 첨부파일로 게재 합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주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재산세 감면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1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항공기 재산세율 0.3%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0.05%를 감면해 0.25% 부과하도록 돼있는 것을 2021년 12월 31일로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제주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 또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예상 금액은 1억4400만원 수준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강성민 위원장 이외에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고은실 부위원장과 박호형 의원, 송영훈 의원, 양병우 의원, 오대익 의원, 한형진 의원이 참여(공동발의)하고 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9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및 산업계 피해 등을 보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적극 제·개정하고 있다"며 "국제선 운항 중단 등으로 항공업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대사업자와 항공·운송업자 등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은 내년부터 3년,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2년간 연장된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추가로 10%포인트 추가로 감면해준다. 경차는 취득세(100%) 감면이 3년 연장과 함께 한도도 확대(50만→65만원)된다. 친환경차인 전기·수소 자동차 취득세(100%) 감면도 3년 연장한다. 친환경 논란이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취득세 감면을 1년 연장하되, 내년에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이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3년 연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