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주군은 스타트업 기업에 세금 업무를 안내하는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스타트업 기업이 사업 초기에 알아야 할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 상담도 마을 세무사와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는 연중 실시된다. 멘토링 담당자가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전화(코로나19 사태 종료 시까지) 또는 방문해 진행한다. 울주군은 또 2021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해 지방세 멘토링 대상 사업자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책자에는 납세자 권리보호 사항, 지방세 세목별 설명, 지방세 구제 방법·절차, 절세 혜택 등이 담겨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천안시가 지방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자산을 조사해 압류하는 등 비양심·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천안시는 4월 한 달 동안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4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천명에 대한 가상(화폐)자산을 전수 조사해, 체납자 4명의 확인된 가상자산 2천2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 천안시는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하는 한편, 특정금융거래정보(FIU)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천안시 서병훈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가상(화폐)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은닉 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감종태 기자) 연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방세 감면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사업소, 상가건물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 등에게 지방세를 30∼100% 감면해준다. 연천군 관계자는 "1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게 됐다"며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하여 2020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연금 건강 고용산재보험료 조회) 또한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개인은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천 4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시는 5월 한 달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모두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정,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대구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만5856건 4억 8900만원이다. 환급금은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민원 24, ARS지방세납부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한 사용자라면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다. 대구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 안내문을 제작해 일제히 발송하고, e-mail, 전화(문자메시지), 방문 안내 등 다양한 환급신청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찾아줄 계획이다. 특히 환급금 청구권리가 소멸되는 5년이 지나기 전에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잔여 시효가 1년 미만인 환급금은 매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관리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신고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척시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에서 지방세 분야와 세외수입 분야 각각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삼척시는 체납자에 대한 전화독려와 책임징수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적극 실시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공매처분 등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했다. 또한 상․하반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노력의 결과다. 삼척시는 2021회계연도에도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체납사유 분석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징수기법 모색으로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주광역시도 고액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 자산을 압류한다. 광주시는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조사해 압류, 추심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돼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천144명을 대상으로 거래소 4곳(빗썸 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조회하고, 확인 즉시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주시는 납세자 권익보호 및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지방세 안내 책자는 △2021년 지방세관계법 주요개정 내용 △지방세 세목별 안내 △시민이 알면 유익한 국세상식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감면제도, 구제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납세자들이 지방세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구제절차 △생활에 유용한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방법 △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달 내 민원인 방문이 많은 종합민원실을 비롯해 읍면동과 제주시 내 법무사 등에 안내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장흥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5월 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 실시한다. 장흥군은 지금까지 매월 체납자에게 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 처분 전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현수막, 납부 안내 문자, 카카오 알림톡 등 다방면에 걸친 납세 홍보 활동을 펼쳐 이월체납액 15억여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냈다. 특별정리 기간 중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꾸려 징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면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 등 매출채권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등 강력하게 고액 체납자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정리 기간 동안에 1백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한 징수 독려와 현장 조사 활동을 전개하고, 관외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도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거주 실태ㆍ납부 능력 파악 등 치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곳에서 세금체납자 287명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압류 작업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찾아낸 가상화폐 평가금액은 151억원이었고, 이들의 총 체납액은 100억원이다. 앞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23일 국내 가상화폐 주요 거래소 3곳에 자산을 보유한 고액체납자 1천566명을 찾아내 즉시 압류가 가능한 경우인 676명의 가상화폐(평가금액 251억원)를 압류 조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서울시가 자료를 요청한 주요 거래소 4곳 중 1곳은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미루다가 시가 향후 직접 수색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추가로 파악한 사례 중 체납자 A씨는 2015년부터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총 41건 1천100만원을 체납했는데, 해당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캐시 1천1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를 압류한 뒤 납부를 독려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추심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거래소 3곳의 자료로 고액체납자들의 가상화폐를 압류 조치했을 때도 체납자들이 즉시 세금을 납부하고 압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