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존재한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고려 요소 중 가장 많이 고려하는 기준은 원금보장이 되는지 여부일 것이다.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예금의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한 5천만원 까지는 금융기관의 도산과 관계없이 보장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다.그렇다면 이제는 보편화된 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 그 중 원금비보장형 ELS에 가입하였는데 원금이상의 손실을 본 경우는 어떻게 될까?판례(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다 52369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 A씨(원고)는 2004년 B은행(피고)의 지점을 방문하여 B투자신탁(ELS)에 대한설명을 들은 다음 원금손실의 가능성을 언급한 고객 유의사항에 서명하고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1억원을 입금하였다.B ELS는 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6개월 단위로 평가하여지수가 기준시점대비 -10% ~ 10%사이에 있으면 연 7%, 지수가 -20% ~ -10% 혹은 10% ~ 20% 사이에 있으면 연 9%의 금리와 함께 만기인 3년 이전에 조기상환되도록 설계됐다. 이 상품은 총 6번의 기회 중 조건을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최근 다양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으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한 세금 및 보험료 환급 수법에서 우체국 금융 및 택배(등기) 등을 이용한 수법으로 오히려 진화를 거듭하면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을 막을 기술적인 대책은 현재로서는 각 개인이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 외에는 뚜렷이 없는 실정이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방법도 다양한데다 시간이 갈수록 그 수법도 매우 지능적이어서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인터넷을 통한 대출을 통해서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좋은 조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나 문자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괴롭힌다. 물론 관계부처나 금융감독기관에서 규제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인터넷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이 난무하고 있는 사실은 어찌보면 그만큼 피해가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같은 인터넷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특히 자신도 모르게 대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