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훈)과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24일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지방자치 구현 및 법제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지방세 법제 및 지방재정·세제 관련 조례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및 조사,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학술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의 상호교환, 교육 분야 확대·발전을 위한 상호 자문 및 인적 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3일 외연 확대를 위해 법무법인 광장과 연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과 안용석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지방세 관련 세미나 및 심포지움의 공동개최,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유권해석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령해석․자문업무 지원, 지방세 관련 교육 및 연구과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정성훈 지방세연구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방세 제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자체 재정 건전화 및 지방세 업무의 생산성 향상 등 관련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 연구교류 등을 추진하는 등 업무교류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힐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 10명 중 6명이 지방세 누락·탈세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방세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의식 설문조사 결과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57.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신고 시 자산가치를 축소해 탈루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믿는 응답자는 전체 68.3%나 됐다. 지방세 납부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도 적지 않았다. 지방세를 당연히 내야 할 세금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유보적 입장을 보인 응답자는 59.5%에 달했으며, 지방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41.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응답자는 34.1%는 자신의 소득보다 지방세가 과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을수록 지방세가 정당하다고 보는 성향이 높아지지만, 정작 최상위 계층이 되면, 지방세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세를 인상하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11.3%에 불과했다. 낸 세금에 비해 혜택이 적다고 응답한 사람은 32.1%로 긍정적 평가를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 동안 잘못 부과된 지방세 81억원을 돌려줬다. 경기도는 1일 도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심의를 마친 556건 가운데 65건(11.6%)에 대해 지방세 부과 취소·경정(수정)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돌려준 지방세는 총 80억8200만원에 달한다. 심의위는 납세자로부터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나 과세 후 이의신청 제기를 통해 접수된 구제 신청 안건을 심해 구제여부를 판단한다. 심의위는 지난해 총 405건을 심의해 46건에서 68억7800만원, 올해 상반기 1~6월까지는 154건 중 18건 12억3000만원이 취소·수정 결정을 받았다. 재조사 결정은 2017년 1건(100만원) 내렸다. 유형은 사용현황이나 사실관계 확인 미흡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 착오도 18건이나 됐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적용하지 않은 건은 2건이었다.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는 농지를 사면서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세 500만원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해당 농지의 쌀직불금을 전 소유자가 받아가는 탓에 감면받았던 취득세 500만원을 추징당해 심의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심의 과정에서 전 소유자가 쌀직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기도가 29일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재산은닉이 의심될 경우 출국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오는 9월 20일까지 고액체납자의 외환거래내역, 출국 횟수, 해외체류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중 해외재산은닉 가능성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는 같은 달 28일까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도내 전체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4560명으로. 이중 여권 소지자는 243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 금지된 후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으며, 도는 체납자들이 자진납부할 때까지 추가 연장신청을 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 도의 요청으로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는 111명이며, 현재 63명이 출국금지 상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납부자 편익을 위해 지자체 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변상금을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훈)은 최근 ‘변상금의 지방세외수입법 적용 및 지방세외수입금 납부편의에 관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변상금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변상금은 납부의무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임에도 각 지자체 별로 징수절차, 운영방법들이 제각각 달라 혼동의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 유관 부처에서 변상금을 징수법 안에 포함하려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류지민 부연구위원은 “변상금은 과징금처럼 징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심리적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라며 “납부 의무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징수 절차 등은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단, 지역별 납부의무자의 편차가 있기에 납부의무자의 납부편의에 관한 일반조항 및 세부사항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해 각 지역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현행 징수법은 각각 개별 법률에서 위임을 받는 경우에만 징수, 체납처분, 시스템관리 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16일부터 시작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한다.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419만 건(1조 6138억 원)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10일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번에 부과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0만 6000건(2.6%)증가했으며, 금액도 지난 해 대비 1488억원 증가했다. 서울시는 작년에 비해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공동주택 10.2%, 단독주택 7.3%, 비주거용 건물은 3.0%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에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금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은 강남구가 26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716억 원, 송파구 1574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03억 원이고 이어 도봉구 232억 원, 중랑구 263억 원 순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가 처음 주택을 구입하면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정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와 가격 등 주거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원, 맞벌이부부의 경우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6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기존 이달 30일에서 이틀 늘어난 7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대상이다. 이미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을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낸 경우에는 6월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1분기 등록 차량 181만대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13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부과된 자동차세는 2044억 원 규모이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약 2만 2천여 명의 외국인 납세자들에게는 자동차세 고지서에 외국어 안내문도함께 발송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납부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을 미리 납부했을 때공제해주는 조세는 지방세에서 자동차세가 유일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는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납부시기에 따라 남은 잔여기간 혜택이 다르다. 6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할 경우 하반기분의 10%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는 연간 자동차세의 5% 할인혜택을 제공받는 셈이다. 연납을 원하지 않을 경우 매년 2회 받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나, 세액공제 혜택은 없다. 연납 신청기간은 6월 말까지로, 시청 재산세과나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1899-0341)로도 신청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1분기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로, 이후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지난 1월과 3월에 이미 연납한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