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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단계 사모임금지 5인→9인 사실상 완화…영업시간 밤9시도 쟁점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없지만 '밤9시 제한' 재도입 검토에 반발 예상
사적모임 금지 3∼9인으로 세분화…'방역허점·과도한 제한' 상존
거리두기 개편안 공개…이달 내 확정해 전국 1단계 수준 되면 시행

 

정부가 5일 공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의 큰 틀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나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 그간 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해온 '오후 9시까지만 영업' 조치가 다시 적용되는 체제여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국에 일괄 적용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5인 이상 금지' 대신 단계별로 3인에서 최대 9인으로 기준이 세분돼 지나치게 방역이 느슨해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과잉 조치라는 지적도 상존하고 있어 정부의 고심도 깊을 것으로 보인다.'    

 

◇ 수도권 2단계 수준 불안한데…사모임 8인까지 허용 괜찮나    

 

보건복지부가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한 개편안 초안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대신 단계별로 인원 제한 기준이 세분된 것이 특징이다.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수도권 상황에서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으로 2단계에 해당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기존 5인에서 9인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칫 모임이 잦아져 확산 위험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 개편안의 2단계에서는 별도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없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공청회에서 "2단계에서 8명까지 사모임이 가능하게 한 조치는, 지금(4인 이하 가능)으로 치면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어서 굉장히 빠르게 유행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1단계 조치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9인 이상 금지로 지침을 넣고, 2∼3단계에서는 5인 이상, 4단계에서는 3인 이상 금지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개편이 방역 경각심을 늦추는 사인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에 대유행 상황에 해당하는 4단계에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는 사실상 '퇴근 후 외출금지'에 해당해 과잉 조치라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4단계는 하루 1천500명 이상 발생하는 대유행 단계"라며 "외출을 금지한다는 개념 속에서 18시 이후, 퇴근 이후에는 가급적 나가지 말라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을 금지한다는 간접적 수단으로서 사적 모임 금지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3단계부터 영업제한 오후 10시→오후 9시로 다시 강화…자영업자 반발 예상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권역 유행단계'를 의미하는 3단계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적용돼 오후 9시까지만 매장 영업이 허용된다.    다만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을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부터 1∼3그룹으로 나눠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다시 '오후 9시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최근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한 시간 완화한 이후 감염확산 위험이 증가했다는 판단에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완화한 이후 수도권의 경우 직전주 대비 이동량이 7.8%, 비수도권은 21.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그간 자영업자와 관련 협회에서 지속해서 불만을 제기해온 사안이었던 만큼, 다시 강화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같은 업종이라도 방역 시설이나 수칙 준수 정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선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 교수는 "방역시설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은 곳과 같은 업종으로 묶여 규제했을 때의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음식 섭취 가능성이 높으면 조건부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활동을 가급적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등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관련 협회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업종분류상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은 홀덤펍, 파티룸 등 신종 업종에 대한 방역관리도 정부로선 고민거리다.    

 

이에 따라 당국은 우선 중수본, 방대본이 기본 방역수칙을 만들어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추후 관리부처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바꿀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공식적으로는 세 번째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말 '사회적 거리두기'를 처음 적용한 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3.22∼4.19),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4.20∼5.5), '생활속 거리두기'(5.6∼6.28)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지난해 6월 처음으로 3단계로 나뉜 거리두기 체계를 만들었고, 11월에는 이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개편해 현재까지 유지해왔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가로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새 거리두기 적용 시점은 전국 1단계 수준이 될 때로,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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