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구름많음동두천 11.1℃
  • 구름많음강릉 18.2℃
  • 연무서울 13.1℃
  • 구름많음대전 12.4℃
  • 구름많음대구 12.0℃
  • 맑음울산 14.8℃
  • 흐림광주 11.2℃
  • 맑음부산 14.9℃
  • 흐림고창 8.1℃
  • 구름많음제주 14.6℃
  • 구름많음강화 9.6℃
  • 구름많음보은 7.3℃
  • 맑음금산 7.8℃
  • 흐림강진군 9.6℃
  • 구름많음경주시 11.9℃
  • 구름많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사회

[전문가 칼럼] 장애인 의무고용

민간사업주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7%이다

  • 등록 2015.03.10 16:42:40
크기변환_금융조세3월_디지털매거진.jpg

(조세금융신문) 요즘 많은 기업체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여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장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고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 (이하 ‘장애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장애인의 개념과의무고용 및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법상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중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일명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법상 장애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연말정산시 200만원의 장애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의무고용 인원 등의 산정시에는 장애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요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사업주는 매년 다음연도 초일부터 90일 이내(연도 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매월 상시근로자수,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 및 부담금 액수 등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기간 안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부담금액의 10%의 가산금을 추가 징수한다.

▶적용대상 사업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적용대상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이다. 다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 한해 부과한다. 즉,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업장은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고용부담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사금액 이상인 사업주이다. 이때 ‘상시’라 함은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매월 근로자 수가 산정일 현재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 상시 근로자 수는 1년 동안 매월 16일 이상 근로(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한 근로자 수를 조업월수(조업일이 16일 미만인 달은 제외)로 나누어 산정한다.

▶의무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민간사업주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7%이다. 1명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버리고,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시 2배로 인정한다. 월 부담금은 해당 월 의무고용미달인원에 부담기초액(710,000원)을 곱하여 산정하며, 부담기초액(710,000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은 다음과 같다.

 

제목 없음.jpg

3.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의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의무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주를 포함해서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로 고용한 장애인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월단위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할 때에는 경증장애인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우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고용장려금은 장애정도, 성별,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지급한다.
제목 없음22.jpg

단,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은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기간 동안에는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신현범 상상공인노무사사무소, 다솔세무법인신현범지점 대표

이 력 : 대한민국 최초의 공인노무사(제8기) 겸 세무사(제43기)
이메일 : taxnlabor@hanmail.net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