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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토론회] 조세금융신문, 6일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세미나 개최

양경숙 의원 “세무대리 업무 8가지 중 2가지 제외돼야”
김상겸 교수 “변호사에 세무사 업무 허용은 헌재 취지 오인하는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등 일부를 제외하고 개방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합헌인지 전문가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열렸다.

 

조세금융신문은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더바인웨딩홀 3층 라온홀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먼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한 해였다. 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가 다른 전문자격사단체에 대한 부당한 업역침해를 시도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국민께 더욱 큰 부담을 드리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학 시험도 보지 않아 회계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도 세무사 자동자격을 받은 변호사는 순수회계 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국회 기재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또다시 변호사 출신 박형수 국회의원을 등에 업은 대한변협의 직역 침해 시도는 있을 수 없는 부당한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제한한 세무사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위헌론’에 발목이 잡혀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왜 합헌인지에 대한 이유와 의미를 살펴봤다.

 

이후 헌재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하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됐으나 개정 주문 시한이 1년을 훌쩍 넘긴 지금 세무사 시장에서는 심각한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04~2017년 사이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8가지의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2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개방하되 3개월간 사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변호사 출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무업무와 관련된 실무교육을 받지 않고도 제한 없이 모든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발제를 맡은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이자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을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오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가 갈수록 전문자격의 영역은 세분화되어 전문화되고 있다. 세무사자격의 경우도 전문적인 회계지식과 실무능력을 배양한 세무사와 그렇지 못한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는 일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우리 헌법질서에서는 세무사 전문자격제도도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고 일정 부분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한 직업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패널에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기용 납세자연합회장,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참석해 세무사법 개정안 합헌 여부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세청 등 정부와 유관단체는 물론 국민의 지혜가 모여지기를 바란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본회의를 통과해야 조세제도가 안정되고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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