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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절세는 어떻게 이뤄질까?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중소기업자들은 사업 관련 세금에 관심이 많고,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근로소득세와 이른바 ‘대중세(大衆稅)’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관심이 많다. 특히 절세에 관심이 많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한 뒤 양도차익이 생기면 내야 하는 소득세다.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부동산 가운데 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항상 이슈가 된다.

 

절세하는 방법

 

그런데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주어 주택자금의 원본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특례규정을 이용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해당하도록 사전에 사실관계를 형성하여 합법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사실관계 형성이 없이 단순히 주택을 양도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더 흔하다. 그러면서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를 깎아 달라고 한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확정된 사실관계를 비틀어서 세금을 줄일 수는 없다. 그런 일에 휘말리면 탈세로 추징당하고 처벌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도 마찬가지다. 자연인의 사망에 따라 발생하는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5억원이 넘는 경우(배우자 생존 시는 10억원)에 부과된다. 따라서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10년 단위의 사전증여 등으로 그 재산을 관리하면 상속세의 부담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

 

또한 재산의 무상 기부로 발생하는 증여세의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나 증여재산 공제 규정을 이용해 10년 단위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절세를 도모할 수 있다. 사전증여 없이 피상속인 사망 후 잔여재산에 대해 가상화폐로 돌린다, 골드바로 돌린다 등등 엉뚱하면서도 아무 효과도 없는 상속세 탈세를 계획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황당무계한 얘기에 불과하다. 세법이 예정한 절세 방법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행위이다(Tax saving is beautiful). 그런데 이런 절세의 특징은 사전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절세의 행동을 취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미 결정된 양도, 상속, 증여에 대해서는 누가 계산해도 똑같은 세금이 나오는 것이 옳다. 사업 관련 세금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어떠한가? 막상 제대로 신고하려고 하니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거짓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미 계산이 완료된 사업소득금액을 낮춰보려고 가공경비 등을 넣어 탈세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든 일을 사전에 예측해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사후에 무리하게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절세가 아닌 탈세를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해에 실적이 매우 좋아 사업소득금액이 크게 산출되었다고 하자. 당연히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담이 클 것이다. 실적이 좋아서 임직원들에게 상여를 듬뿍 주었는데도, 그해 결산이 끝난 다음에 주었다는 이유로 실적이 좋은 당해 과세 기간에 경비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무척 억울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전에 노사(勞使)가 합의해 법인세 차감 이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자. 실제 지급은 결산이 확정되고(이듬해 3월 말) 이뤄지겠지만, 그 성과배분상여금은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법규-1313, 2005. 11.29).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해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해 주니 성과가 좋으면 지급하는 성과급이 사업소득세나 법인세가 절세로 연결되니 금상첨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사업실적과 인건비를 연동하는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세금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세제 혜택을 선용(善用)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이 보증(보증 가능 금액의 결정 포함)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 가능 금액의 결정 포함)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보증(대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벤처기업이 되고, 창업 후 3년 안에 벤처기업이 되면 5년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연구 또는 개발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공대·미대 출신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 1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연구 전담부서를 설립하거나, 공대·미대 출신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 2~5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인정받는 방법이 있다.

 

만일 문화를 다루는 업종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창작전담부서 또는 창작연구소를 설립하면 된다. 이 경우 연구 전담부서 등에 소요된 인건비 등의 25% 상당액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창업초기에 이렇게 활용하면 사실상 수년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낼 일이 거의 없다.

 

증빙 관리만 잘해도 절세 가능해

 

끝으로 충실한 증빙 관리도 사전에 절세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사업계획을 세워 성과 관리를 하고, 업종 특성에 맞는 조세 특례를 활용하며 충실히 세무 자료를 관리하면 절세의 테크트리(tech tree)가 완성된다.

 

어떤 세금이든 사전에 예측해서 미리 준비하면 합법적 방법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줄인 것이 아니라면 세무사가 아니라 국세청 할아버지가 와도 절세가 아니라 탈세이거나 조세 회피이다. 모든 일이 다 끝난 뒤에 세금을 줄이려 한다면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탈세는 부과 시효가 최대 10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포함해 세금폭탄을 맞게 되고, 자칫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부조리를 조장하는 자에게 탈세수수료까지 주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노하우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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