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구름많음동두천 12.1℃
  • 흐림강릉 18.5℃
  • 연무서울 13.6℃
  • 구름많음대전 12.8℃
  • 흐림대구 13.5℃
  • 구름많음울산 16.6℃
  • 흐림광주 12.1℃
  • 구름많음부산 16.1℃
  • 흐림고창 9.7℃
  • 흐림제주 15.5℃
  • 구름많음강화 11.8℃
  • 맑음보은 7.4℃
  • 맑음금산 8.4℃
  • 흐림강진군 10.5℃
  • 구름많음경주시 13.7℃
  • 흐림거제 14.5℃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회사가 쓰는 비용 모두 세무상 경비일까, 특히 접대비는?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세무상 경비 제외항목

 

회사에서 지출하는 모든 비용이 세무상 경비(손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들이 매우 많다. 물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은 대부분 세무상 경비로 인정되지만 자본·출자의 환급, 이익잉여금의 배당, 세법에서 비용을 부인하거나 세무상 한도를 설정한 항목은 제외한다. 세법에서 비용을 부인(손비 부인이라고도 한다)하거나 세무상 한도를 설정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반대로 말하면 위 제한에 걸리지 않는 경비는 제한 없이 손비로 인정되어 세금을 절감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경비의 업무 관련성 여부와 비용 지출 여부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이런 내용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각 항목별로 세무상 경비 처리가 되는 요건이나 세무상 한도는 세무사가 알아서 법대로 처리해준다. 다만 접대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애매한 경우가 많다.

 

접대비의 판정

 

예를 들어, 회사에서 명절에 상품권을 구입했다고 하자. 이 상품권을 임직원에게 배포하면 복리후생비, 거래처에 배포하면 접대비가 된다. 접대비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 관계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행위(무상)를 통해 사업 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해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

문이다.

 

이때 회사가 접대비로 회계처리하고 접대비의 세무상 한도에 걸리면 그 초과분은 세무상 경비가 부인되어 세금 부담이 생긴다. 반면 복리후생비라면 접대비보다는 세금 부담이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회사가 접대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회계처리했다고 해서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당장은 숨길 수 있지만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지출의 실질에 따라 접대비로 보아 세금이 추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접대비와 비교될 수 있는 여러 비용 항목을 알아보자.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노사관계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접대비와의 구분은 지급 상대방이 해당 사업자의 임직원이냐의 여부에 있다. 그런데 1인 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없는 데도 식대가 발생하면 실무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곤 한다.

 

이 경우 식대는 직원에게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복리후생비가 될 수 없다. 즉, 개인적으로 밥을 먹은 것으로 보아 업무 무관 경비가 될 수 있고, 거래처와 식사를 했다고 하면 접대비가 될 수도 있다.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는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비용이다. 따라서 접대비와의 구분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고 효과를 의도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접대비와 판매부대비

 

판매부대비는 해당 사업자의 제품, 상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 있는 거래처 또는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지급하는 보상금 및 사은품 등의 증정에 따른 지출액을 말한다. 따라서 접대비와의 구분은 판매와 직접 관련해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누구나 동일조건으로 지급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만일 특정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지급된다면 접대비가 된다.

 

접대비와 회의비

 

회의비는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써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비용을 더한 금액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접대비와의 구분은 지출 장소와 지출 내역으로 판단한다.

 

접대비와 기부금

 

기부금은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액으로, 업무 무관 경비로 손비 부인되어야 하지만 공익 목적의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법정 한도 내에서 손비로 인정되는 항목이다. 따라서 지출의 업무 관련성 여부로 접대비와 구분된다.

 

구분 사례

 

예를 들어 사업자가 회식을 했다고 할 때, 일단 저녁식사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늦은 시간에 유흥주점에서 고급 양주를 마셨다면 어디까지가 복리후생비일지 구분이 애매해진다. 통상적으로 회사는 이것을 접대비로 처리하고 끝낸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의 관점은 어떨까?

 

통상적으로 저녁 회식 식사 비용 정도는 복리후생비로 인정한다. 하지만 유흥주점 사용액은 잘 봐주면 접대비이고, 금액이 크고 임원이 함께 했으면 임원 개인의 사적인 지출로 보아 세무상 경비를 부인하는 동시에 임원상여금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요즘은 국세청 전산망에서 사업용 카드의 주말분 사용액까지 걸러내서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세상이다. 복리후생비이든 접대비이든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비용의 사용 내역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창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삼일인포마인)’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현)법원행정처 전문위원
•(현)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서울시 마을세무사
•(현)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현)삼일아이닷컴 법인세, 조세특례 세무상담위원
•(현)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