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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탐방] 강서세무서, 5월 종소세 신고현장...훈훈한 미담사례 이어져

역량 있는 신입직원‧노련한 경력직원 고루 배치...힘들지만 보람 느껴
듀얼 모니터 사용 신고과정 1:1 실시간 설명 큰 호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 휴대폰과 컴퓨터 사용이 미숙했던 72세 강서구 주민 A씨.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했지만 홈텍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했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일선 세무서들이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대면 방식으로 종소세 신고를 돕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한달음에 인근 세무서를 찾았다.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마스크 까지 착용해 의사소통이 쉽진 않았지만 묻는 내용을 두 번, 세 번 상세히 안내해주는 직원의 태도에 세무서를 찾기 전 느꼈던 막막함이 녹아내렸다.

 

# 65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서 신고창구를 통한 종소세 신고에 제약이 있던 58세 강서구 주민 B씨. 안내문에 적힌 대로 홈텍스에 정보를 기입했지만, 직접 세무서를 찾아 신고했던 경험만 있던 그에게 종소세 신고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같은 정보를 기입하길 수차례 반복하던 B씨는 결국 유선상의 도움이라도 받기 위해 인근 세무서로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큰 기대 없이 도움을 요청한 B씨는 뜻밖의 경험을 했다. B씨의 전화를 받은 해당 세무서 직원이 무려 40분간이나 통화를 이어가며 차근차근 설명을 해준 것. 결국 B씨는 어렵게만 느껴지던 종소세 신고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다.

 

모두 강서세무서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이들의 경험담이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달로 세무업계는 물론 납세자들 입장에서도 가장 바쁜 달이다.

 

올해 종소세 신고의 세무서 현장접수는 코로나19로 인해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한 현장접수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 세무서를 직접 찾는 전체 인원은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세무서 현장은 종소세 신고를 희망하는 수백여명의 민원인들을 응대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간다.

 

28일 최호재 강서세무서장은 취재진과 만나 “하루 평균 600여명의 민원인이 찾고 있다. 한 분도 허투루 응대하지 않기 위해 모든 부서 직원이 총동원돼 종소세 업무를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서세무서는 일선 세무서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세무서 입구에 천막을 설치해 야외 신고 창구 대기장소를 따로 마련했고, 2층 대강당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들 대상 현장 접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금융소득자, 3주택 이상 주택임대사업자, 기준경비율신고자, 간편장부신고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대상으로 세무서 현장접수가 이뤄졌다. 여기에다 올해는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기준이 추가되면서 직접 현장을 찾는 민원인 총수는 줄었지만, 하루 수백명에 달하는 민원인을 응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취재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보니 강서세무서에서 종소세 신고를 마치고 돌아가는 민원인들 표정이 대부분 밝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양경영 강서세무서 소득세 과장은 납세자 입장에서 종소세 신고가 어려울 수 있는 점을 입장 바꿔 충분히 이해하고, 천천히 설명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서세무서의 특장점으로 역량 있는 신입 직원들과 많은 경험을 통해 노련해진 경력 직원들이 골고루 소득세과에 배치돼 있는 점을 꼽았다. 신속하게 신고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상황의 민원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던 이유다.

 

또한 듀얼 모니터를 사용해 1:1로 신고 과정을 실시간으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는 것도 많은 민원인의 호응을 얻고 있는 부분이라고.

 

양 과장은 “이번 종소세 신고 기간 중 고령 민원인 한 분이 신고를 마친 다음날 다시 세무서를 찾아 고맙다며 두유 한 팩과 마스크를 주셔서 마음만 받겠다고 했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며 “마스크를 쓴 상태로 설명을 반복하다보니 목이 쉴 정도로 지치기도 하지만 보람도 크다”고 회상했다.

 

2020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소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에 해당하는 납세자라면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 현장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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