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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서류제출 늘었다…꼭 알아야 할 꿀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적용방식이 다소 까다롭다. 제출서류나 증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추가 서류제출로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 있으며, 자칫 신고검증대상에 오를 수 있다.

 

국세청이 꼽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해봤다.

 

 

Q.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올해 신고 분부터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할 첨부서류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 ▲과세제외 매출 등 그 밖의 입증서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포함됐다.

 

이번 신고부터는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도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를 참고하면 된다.

 

 

Q.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최대주주 등의 대상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이다.

 

 

Q.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하여 한다.

 

총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을 뺀 금액에서 특수관계법인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을 뺀 금액의 비중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된다.

 

 

Q. 어떤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되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한다.

 

< 과세제외매출액 >

①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만 해당)과 거래한 매출액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⑦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⑧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

 

 

Q.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

 

 

Q.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한다.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

①수혜법인이 법에 규정한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③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수혜법인의 모회사가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할 경우, 모회사의 또다른 자회사와의 거래가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해당되면 모회사가 특수관계법인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Q.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둘 이상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Q. 사업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을 지원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Q. 출자지분율 보유기준은 언제인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는지?

 

출자지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출자지분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에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개시사업연도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Q.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지분보유비율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이상인 경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이며,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한다.

 

 

Q.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개시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3개 사업연도의 증여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이익을 정산하여 신고한다.

 

< 증여의제이익 계산식(신고 시)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 사업연도의 월수 × 12] × 3

 

<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정산 시)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

 

 

Q.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는 누가 하는지?

 

2019년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자가 되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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