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10.8℃
  • 흐림강릉 18.4℃
  • 연무서울 12.8℃
  • 구름많음대전 12.0℃
  • 구름많음대구 12.1℃
  • 구름많음울산 15.1℃
  • 구름많음광주 11.0℃
  • 구름많음부산 14.5℃
  • 흐림고창 8.2℃
  • 구름많음제주 14.7℃
  • 구름많음강화 9.9℃
  • 구름많음보은 6.7℃
  • 구름많음금산 7.5℃
  • 구름많음강진군 9.4℃
  • 구름많음경주시 12.7℃
  • 맑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2021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이번 호에서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노동법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법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1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2.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제한


2021년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특고 종사자가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➊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➋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➌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7. 1. 시행시 기존 적용제외 특고종사자도 일괄적으로 다시 적용되며, 적용제외를 희망하는 특고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특고 적용제외 사유 제한으로 사업주 및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21.7.1부터 1년간)으로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 경감 제도를 시행합니다.

 

3.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적용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현행 : 50인 이상 적용
※ 개정 : 5인 이상 적용

 

4.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2021.11.1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가 교부되면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기간제, 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2021년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급여상당액: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잔여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월200만원 상한) 지원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를 지급합니다.


7.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1년 7월 6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됩니다. 개정 노조법은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가장 보편적 국제기준인 ILO의 결사의 자유 협약을 반영하면서도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프로필] 최문광 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 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 법원전문심리위원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