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흐림동두천 10.8℃
  • 흐림강릉 18.4℃
  • 연무서울 12.8℃
  • 구름많음대전 12.0℃
  • 구름많음대구 12.1℃
  • 구름많음울산 15.1℃
  • 구름많음광주 11.0℃
  • 구름많음부산 14.5℃
  • 흐림고창 8.2℃
  • 구름많음제주 14.7℃
  • 구름많음강화 9.9℃
  • 구름많음보은 6.7℃
  • 구름많음금산 7.5℃
  • 구름많음강진군 9.4℃
  • 구름많음경주시 12.7℃
  • 맑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청년추가고용지원금 주요 개정사항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청년추가고용지원금 예산이 상반기에 소진되어 중단되다가 추경예산이 확정되면서 8월부터 신청이 재개되었다. 다만, 지원금이 일부 기업에 집중이 되고, 편법 수급사례를 방지하고자 지원요건이 일부 개정되어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업당 지원한도 축소

기존에는 매월 최대 90명까지 지원했으나, 개정 후에는 최대 30명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하였다.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과다 지원을 줄여 소규모 기업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도이다. 다만, 기존 참여기업 중 30명 이상 지원을 받는 기업은 그 동안 지원받아온 인원만큼 한도로 설정하여 계속 지원한다.

 

2. 최소고용유지기간 설정

기존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1개월 고용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정규직 채용이라는 지원 목적을 달성하고,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허위 신청하여 편법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6개월 이상 재직 후 신청시 6개월분을 소급 지급하며, 6개월 미만 재직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던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올해 신규 입사자는 6개월 후 소급신청하면 된다.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로 계산한다. 예컨대, 기업에서 2019년 2월 15일 채용한 청년은 채용한 달(2월)을 포함하여 월단위로 역산하여 2019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3. 기업규모별 차등지원

기존에는 30인 미만 기업은 1명, 99인까지는 2명, 100인 이상은 3명 채용시부터 채용인원을 모두 지원했으나, 개정 후에는 30인 미만은 현행과 동일하고, 99명까지는 2번째 채용인원,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인원부터 연 900만원씩 지원한다. 장려금 지원과 관계없이 통상 증가할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하기 위함이다. 지원금 신청서에는 30~99인의 경우 1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의 경우 1~2번째 채용 청년을 모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청년도 사안에 따라 지원금 대상에 될 수 있었으나, 아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4. 2019년 신규 성립 사업장

기존에는 사업장 성립 후 다음 달 채용자 모두를 지원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성립월말 기준으로 피보험자 1~4인 기업의 경우 3명까지, 5~9인 기업의 경우 6명까지만 당해 연도에 지원한다. 신설기업이 채용 시기를 조정해 사업 초기의 필수 인력까지 장려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성립 월말 기준 근로자(피보험자수)가 1~4인 기업의 지원은 성장유망업종, 번체기업 등에만 해당한다.

 

5. 신청주기

기존에는 3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3개월 이상 단위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채용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 요건이 변경되었기에 신청주기를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6. 신청기한

기존에는 장려금 지원요건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예컨대, 기업에서 2019년 1월 1일 채용한 A청년과 2019년 6월 1일 B청년을 2019년 12월 1일 소급 신청하였다면, A청년은 2019년 1월부터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 종료되는 시점(6월말)부터 3개월인 2019년 9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B청년에 대해서만 2019년 6월부터 지원 시작하여 지급한다.

 

7. 지원인원, 판단기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수 및 언년 신규채용자수 확인을 통해 지원인원을 산정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기준 피보험자수 대비하여 증가청년인원수만큼 지원한다. 예컨대, 2019년 1월 15일 신규채용한 A청년에 대해 2019년 7월에 기업이 최초로 장려금을 신청(6개월분)하였으나, 2월, 4월에는 근로자수 증가가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수 증가요건을 충족한 월(4개월분)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지원한다.

 

[프로필] 최문광 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 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 법원전문심리위원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