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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포럼] 국세청 실시간 소득 파악, 복지행정 뿌리된다

복지행정 기본은 현황 파악‧대상 특정
국세청 소득 파악 기능 강화 시 4대보험공단 업무효율 대폭 상향
국세청 내부에 상시 조직과 예산지원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각국의 사회복지 체계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주요국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전체 또는 특정 구간의 사람들에게 일시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거의 없다. 이는 납입금에 따라 지급요율을 결정하는 연금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또한, 비정형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전염병 사태 이전과 비교해 급변하는 과세환경에 대한 대응도 필요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가 재차 부상했으며, 결국 논의를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실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전 국민 월별 소득파악’이 필요했는데, 상시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근료형태에 따라, 또는 특고 등의 소득파악주기가 달라 이들의 실시간 소득파악 주기를 맞춰야 하는 과제가 발생했다.

 

국세청이 팔을 걷어붙였다. 일용직 등 소득파악의 어려운 업종의 사업자들에게 월별 급여성‧용역대가 지출 비용과 관련된 증빙 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이는 일부 취약계층에 시행된 것으로 특수고용직(이하 특고)의 경우 그 유형에 따라 소득파악 주기가 다양하나, 월별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현재까지 한정적이다.

 

또한, 해외 주요국의 국세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 간 연계에 비해 국내는 다소 연계가 느슨한 상황이다.

 

 

◇ 복지세정, 적시성‧정확성 핵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최인혁 조세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과 정훈 세정연구팀장은 2일 국세행정포럼에서 과세관청의 소득 파악 기능의 적시성을 높이고, 이를 사회복지행정과 연계하도록 취업자 유형별로 세무행정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자영업자 및 특고 등으로 대표되는 비정형 취업자의 경우 법적 의무 강화 및 자발적 신고 유도를 병렬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확대,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 및 의무화, 매출 월별 신고 의무화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내야할 동기를 확실히 법률 등에 명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무조건 강제 수단만 동원하기보다는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수평적 형평성 강화 측면에서의 소득세법 정비,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를 통한 자발적 소득노출 유도, 세무행정 간소화, 행정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기간제‧단시간 등 비정형 취업자의 의무적・자발적 소득신고가 충분히 성숙하기 전까지는 소득추계모형의 개발 및 활용이 불가피하기에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인프라 자료와 단순경비율을 활용하여 월별 소득을 추정하는 단순 모형부터,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정밀 모형까지 개발・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 일제점검을 통한 직권등록(폐업) 등 현장에서의 세적정비 노력도 보완적으로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세무행정-사회복지 연계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세 행정 및 사회복지 행정 간 연계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국세청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효과적인 발굴・해소의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급선무는 실시간 소득파악 및 인별 소득정보 관리 체계의 구축・운영으로 꼽혔다.

 

건보공단 등 개별 공단의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를 보다 적극적・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급여 업무 측면에서의 적시성 제고 역시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실시간 소득파악 및 인별 소득정보 관리・공유를 위한 국세청 내 전담 조직이 신설・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조직은 타 부서에서 차출인원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및 인별 소득정보 관리 체계가 성공적 구축・운영되면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주기를 줄여 근로 빈곤층 조세지원의 적시성 문제를 한층 개선시키고, 근로・자녀장려금 정산과 관련된 문제도 일정 수준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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