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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환급 꿀팁’ 발표…어떤 연금 선택해야 연말정산 많이 받을까?

투자 성향 따라 IRP‧연금저축 고려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정산을 앞두고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노리는 직장인들이 많다.

 

금융당국은 대표 절세 상품으로 알려진 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이 공제한도, 일부(중도)인출 유무, 운용규제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가입 전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연금상품을 통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16.5%, 5500만원 이상에서 13.2%까지 적용된다. 만 50세의 경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보다 200만원 상향(근로소득 1억2000만원 초과 제외)된다.

 

연금상품 세액공제 혜택은 최대 700만원이다. 이때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700만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IRP가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500만원인데 세액공제 한도까지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저축 400만원에 IRP 300만원 또는 연금저축 100만원에 IRP 600만원 도는 IRP 700만원을 넣는 식이여야 한다. IRP는 공제한도가 700만원까지 가능하므로 모든 금액을 IRP로 납입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700만원을 꽉 채워 넣으면 연말정산을 통해 115만5000원(연봉 5500만원 초과의 경우 92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세액공제가 혜택이 커 연말정산용으로 인기 많은 연금저축과 IRP의 특징 및 차이를 이같이 정리한 ‘금융꿀팁’을 발표했다.

 

금융꿀팁에 따르면 연금 가입과 납입 자금 배분은 투자자의 성향에 맞추면 된다.

 

연금저축은 IRP와 달리 자산배분 비중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전액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IRP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가능하고, 적립금의 30%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므로 비교적 안정 지향 성향의 투자자에게 맞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연금 납입중 중간에 자금인출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연금저축이 IRP보다 유리하다. IRP는 요양, 개인회생·파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 제한적 사유를 제외한 일부 인출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연금저축은 일부인출이 가능해 필요한 금액만 일부 찾아 쓸 수 있다.

 

다만 연금을 인출(해지)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됐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이 13.2%인 근로소득 5500만원 이상 가입자는 중도해지할 경우 돌려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토해낼 수도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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